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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 Korean Soc Environ Eng > Volume 44(3); 2022 > Article
통합환경관리를 위한 대기 배출영향분석 방법의 적용성 평가 연구

Abstract

Objectives

Analysis of overseas cases, and evaluated feasibility of setting permissible discharge standards method in domestic integrated environmental permission system. Through the evaluation results, it is intended to improvement the method of setting permissible discharge standards.

Methods

The method of setting permissible discharge standards in the United states, Germany and United kingdom were compared, and evaluated feasibility of the method was conducted by applying nitrogen oxide actual emission data. In addition, analyzed problems derived from the case of integrated permits and suggested solutions.

Results and Discussion

It was confirmed that permissible discharge standards for pollutants were established by reflecting characteristics of country. As a result of evaluated feasibility of the permissible discharge standards setting method, when the criteria set by referring to overseas evaluation standards were applied rather than domestic evalution criteria, the number of stacks that required setting permissible discharge standard through discharge impact analysis tended to increase. Through this, it was confirmed that the method of setting permissible discharge standards in domestic system was not excessively strengthened. In standard modeling(AERMOD) of discharge impact anaysis, it was confirmed that topographical data and stack information had a great influence on calculation of process contribution.

Conclusion

In order to improve domestic integrated environmental permission system, it is necessary to consider reflecting effective stack height in AERMOD, setting the evaluation of ultrafine dust(PM-2.5) or Ozone(O3) with reference to the United States evaluation method or domestric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evaluation method, applying a simplified analysis to company where the pollutants emitted have little effect on the air, applying ADJ_U * in order to prevent AERMOD pollutants from being overestimated at high concentrations when the atmosphere is stable and the wind speed is low.

요약

목적

통합환경관리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국외의 사례분석과 국내 통합환경관리제도의 허가배출기준 설정방법 타당성 검토 등을 통해 향후 통합환경관리제도에서 적용가능한 허가배출기준 설정방법의 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방법

미국과 독일, 영국의 오염물질 허가배출기준 설정 방법을 비교하였으며, 국내 통합허가 대상 업종 중 대표성을 가지는 사업장 8곳의 질소산화물(NOx) 배출자료를 적용하여 국내 통합환경관리제도의 허가배출기준 설정방법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진행하였다. 또한, 국내 통합허가 사례에서 도출된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하였다.

결과 및 토의

국내·외의 통합환경관리제도에서 오염물질 허가배출기준은 국가 특성을 반영하여 설정된다. 허가배 출기준 설정방법의 타당성 검토를 진행한 결과, 국내 통합환경관리제도의 평가기준이 아닌 국외 평가기준을 참고하여 설정한 기준을 적용하였을 때, 배출영향분석을 통해 허가배출기준을 설정하여야 하는 배출구의 수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여 국내 제도의 허가배출기준 설정방법이 과도하게 강화되어 산정된 것은 아니며, 사업장의 통합허가 사례를 통해 배출영향분석에서 사용하는 표준모델링(AERMOD)은 지형자료 및 배출구 정보가 오염도 산정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결론

국내 통합환경관리제도의 개선을 위해서는 배출영향분석 모델링(AERMOD)에 유효 굴뚝 높이를 반영하는 방법, 현재 통합환경관리제도에서 고려하지 못하고 있는 초미세먼지(PM-2.5)나 오존(O3) 등에 관한 평가를 미국의 평가방법이나 국내 환경영향평가제도의 평가방법 등을 참고하여 설정하는 방법, 배출되는 오염물질이 대기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사업장은 간이분석을 적용하는 방법, 대기 안정 상태 및 저풍속일 때 AERMOD의 오염물질이 고농도로 과대평가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ADJ_U * 를 적용하는 방법 등을 고려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서 론

산업화로 인한 대기오염물질이 야기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미국과 유럽 등의 국가에서는 오염물질의 발생 제어와 오염물질로 인한 환경 영향을 측정・관리하는 연구를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으며[1-4], 우리나라도 1960년대부터 산업 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인・허가로 관리하는 제도를 시행하면서 관련된 연구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2000년대까지의 우리나라 인・허가 제도는 배출시설과 오염 물질 별로 허가배출기준을 설정하기 때문에 동일한 연료를 사용하는 배출시설이라면 동일한 배출기준이 부여되는 획일성이 한계로 나타났다. 기존 인・허가의 한계점을 보완하고자 2017년부터『환경오염시설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환경오염시설법)을 시행하고 있으며, 통합허가・관리의 특징은 사업장이 위치한 지역성(주변지형, 기존오염 현황, 기상 현상 등)을 고려하여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사업장과 허가기관이 허가를 진행하면서 협의를 통해 그 사업장만의 특성을 반영한 허가배출기준을 설정한다는 점이다[5)]. 이러한 통합 허가・관리를 통해 최종적으로는 장기적인 환경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국내 환경오염시설법에서의 오염물질 허가배출기준은 배출 영향분석 결과에 따라 설정하고 있다. 배출영향분석은 배출시설의 설치・운영으로 인해 배출되는 오염물질이 주변 대기로 확산되었을 때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방법으로 대기 표준 프로그램을 통해 평가를 진행하며, 표준프로그램 모델링을 통해 사업장 주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값을 사업장의 오염물질 허가배출기준으로 설정한다. 배출영향분석을 통하여 허가배출기준을 설정할 경우, 오염물질의 배출관리와 모니터링이 가능하며 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의 제도적인 관리가 가능하다[6].
본 연구는 통합환경관리제도 시행 5년차를 맞이하여 관련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국외(미국, 영국, 독일)의 대기오염물질 허가배출기준 설정방법론 현황 조사와 국내 통합환경관리제 도의 허가배출기준 설정방법 타당성 검토 등을 통해 향후 통합환경관리제도에서 적용가능한 허가배출기준 설정방법의 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2. 연구 방법

2.1. 국내 통합환경관리제도의 대기 허가배출기준 설정방법론

국내 통합환경관리제도에서 오염물질의 허가배출기준은 환경오염시설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이루어지며, 사업장 주변 환경의 기존 오염농도(기존오염도)와 배출시설로 인해 증가된 오염물질 농도(추가오염도)를 고려하여 산정한 총 오염 농도(총 오염도)가 법적 기준 농도 이하의 값을 가지도록 설정하게 된다. 오염물질의 영향을 평가하는 방법은 간이분석과 상세분석인 배출영향분석으로 구분되며, 간이분석과 상세 분석의 추가오염도는 사업장 내 모든 배출구를 대상으로 각각 산정한다.
간이분석은 영국 H1에서 스크리닝 개념으로 도입한 방법으로 배출구 정보와 오염물질 배출정보를 이용하여 추가오염도를 산정한다. 허가기관에서 제공하는 간이분석 툴을 통해 평가를 진행하며, 간이분석으로 평가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허가 기관인 환경부와의 사전협의가 반드시 필요하다. 간이분석의 추가오염도 산정식은 아래와 같으며, 식에서 사용되는 분산 계수(Diffusion Factor, DF)는 환경부고시 제2021-18호 [별표 8]에 제시되어 있다[7].
(1)
PC(μg/m3)=Diffusion Factor((μg·s)/(m3·g))×Release rate of substance(g/s)
배출영향분석은 허가・검토기관에서 만들어 배포하는 대기 배출영향분석 표준프로그램을 사용하여 평가를 진행한다. 환경오염시설법 시행령 [별표 1] 에 제시된 19개 업종의 대기 1, 2종 사업장 중 동(同)법 시행규칙 [별표 15]의 최대배출기준과 동(同)법 시행규칙 [별표 7]의 환경의 질 목표수준 (Environmental Quality Standards, EQS)이 설정되어 있는 오염물질을 대상으로 적용 가능하다. 배출영향분석에서 오염물질의 총 오염도(Predicted Environmental Concentration, PEC)는 환경부고시 제2021-18호 [별표 9]에 제시된 내용을 기반으로 사업장 주변 환경의 기존오염도(Background Concentration, BC)와 사업장 설치 및 운영으로 인해 발생하는 추가오염도(Process Contribution, PC)의 합으로 계산한다. 이를 식으로 표현하면 아래와 같다[8].
(2)
PEC(Predicted Environmental Concentration)=PC(Process Contribution)+BC(Background Concentration)

2.2. 국외 대기 허가배출기준 설정방법론

환경오염물질에 대한 허가제도를 선도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미국, 영국, 독일의 허가배출기준 설정방법론 현황 조사를 진행하였으며, 구체적으로는 미국의 Clean Air Act(CAA), National Ambient Air Quality Standards(NAAQS)와 Prevention of Significant Deterioration(PSD), 독일의 이미시온 방지법(Federal Immission Control Act)과 대기오염방지 기술지침(Technical Instructions on Air Quality Control, TA-Luft), 영국 H1 가이드라인의 오염물질 허가배출기준 설정 방법 현황을 비교하였다.
미국은 신규 배출원에 대한 평가를 우선적으로 수행하며, 오염원 평가는 신설 도장공의 용제 사용량 규제(New Source Performance Standards, NSPS), 오염물 배출량과 에너지 소비량을 효과적으로 저감가능한 환경관리기술(Best Available Control Technology, BACT), 기술로 달성가능한 최저 배출 값에 근거한 배출기준(Lowest Achievable Emission Rate, LAER), 유해오염물질 제어수준(Maximum Achievable Control Technology, MACT), 기술이나 경제적으로 실행가능한 수준의 오염제어기술 (Reasonably Available Control Technology, RACT)로 구분하여 진행한다. 오염원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영향 평가는 US EPA(US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에서 배포하는 배출량 목록 산정지침과 AERSCREEN, COMPLEX1, STSCREEN, RTDM3.2, SCREEN3, TSCREEN, VALLEY, VISSCREEN 등의 대기질 예측 모델을 통해 진행하며[9], 오염물질 배출량은 활동도와 배출계수를 기반으로 산정한다.
독일은 인간, 동・식물, 환경 등에 영향을 미치는 대기오염(이미시온)을 방지하기 위한 이미시온 방지법과 대기오염방지 기술지침을 통해 오염물질에 대한 평가와 허가를 진행한다. 독일의 배출영향분석은 오염물질로 인한 오염정도를 의미하는 이미시온 특성치와 기존오염도, 추가오염도, 이를 합산한 총 오염도를 산정하여 수행하게 되며[2], 산정된 오염도와 환경의 질목표수준의 비교를 통해 배출시설의 허가배출기준 설정을 진행한다. 유효배출원고, 침적속도, 침전속도, 풍향 등이 오염도 산정의 유효인자로 작용하며, 가이드라인 VID 3945의 확산 계산방법을 통해 단기 평가 기준 산정이 가능하다. 이미시온 기준치가 정해지지 않은 오염물질이나 연간, 일일, 시간 기준치를 불만족하는 물질의 경우는 오염물질 침적이 인간, 동・식물, 식품, 사료 등에 유해한 환경영향을 얼마나 미치는지에 대한 특례심사를 통하여 허가배출기준 설정이 가능하다. 대기질 예측 모델링은 Lagrangian 입자 모델 중 하나인 AUSTAL 2000을 통해 수행하며, 해당 모델은 오염물질의 건식・습식 침적 및 일차 화학반응을 고려한 모델로 알려져있다[9].
영국은 영국 환경청에서 제공하는 수평적 지침서(Horizontal Guidance Note) H1 가이드를 통해 환경적 위험 평가를 진행한다. 사전스크리닝 과정에서 사업장에서 발생한 오염물질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는 해당 물질에 대한 평가를 제외하는 것이 가능하며, 그렇지 않은 물질에 대해서는 상세평가 및 배출영향분석을 수행하여야 한다[10-11]. 영국의 배출영향분석 프로그램인 H1 프로그램과 사업장이 위치한 지역의 기존 오염도 통계 자료는 영국 환경청의 자료를 기반으로 하며, 대형 점 오염원은 확산모델, 소형 점 오염원은 Dispersal Kernel 접근 방법으로 평가를 수행한다. 발생한 오염물질로 인한 총 오염도는 배출시설을 설치하기 전에 그 지역의 기존오염도와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추가 오염도의 합으로 산정하며[8], 이를 기반으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장기와 단기로 나누어 평가 후, 결과 값에 따라 오염 물질에 대한 허가배출기준을 설정하게 된다. 만약 측정 데이터를 구할 수 없는 경우는 일정한 공식을 사용하여 오염물질 농도를 추정한다.
Table 1은 각 국가의 허가배출기준을 설정하는 세부적인 방법(관련 법, 적용 대상 물질, 배출영향분석 및 결과에 따른 허가배출기준 설정방법, 특징 등) 현황을 나타낸 것이다.

2.3. 국내 통합환경관리제도의 대기 허가배출기준 설정방법 타당성 평가

국가산업단지(인천, 대산, 여수, 울산 등)에 위치한 통합허가 대상 사업장 중 규모 별로 대표성을 가지는 8곳을 선정하였으며, 사업장의 실제 오염물질 배출량 자료를 참고하여 대형, 중대형, 중형으로 사업장 규모를 분류하였다.
대기 허가배출기준 설정방법 타당성 평가를 위한 대상물질로는 산업부문과 연소시설에서 다량으로 배출되는 대표적인 오염물질 질소산화물(NOx)을 설정하였다[12]. 각 사업장의 실제 NOx 배출량과 환경부고시 제2021-18호 [별표 4]에 의한 배출량(허가배출기준에 근거하여 계산된 배출량)의 비교 및 허가배출기준에 근거한 굴뚝 별 NOx 배출량과 추가오염도/환경의 질 목표수준(PC/EQS)의 분포 현황, 국내 환경오염시 설법 시행규칙 [별표 6]의 허가배출기준 설정방법[13]과 국외 (영국)의 상세분석 기준을 참고하여 설정한 평가기준을 비교 하였다. 평가를 위해 적용한 환경부고시 제2021-18호의 [별표 4] 허가배출기준에 근거하여 계산된 배출량 산정 식은 다음과 같다[14].
(3)
Emission of pollutants(ton/year)=Emission gas flow rate(Sm3/min)×Concentration of discharged pollutants(mg/Sm3)

2.4. 제도 시행에 따른 배출영향분석 방법 검토

사업장의 통합허가 과정 중 배출영향분석 진행 부분에서 확인된 특이사항(사업장의 배가스 유량・유속, 배출구 내경이 증가하였음에도 NOx의 추가오염도가 변경 전보다 낮게 계산되는 점, 사업장이 위치한 지면의 높이(표고)가 증가하였음에도 미세먼지(PM-10)의 오염도가 증가하거나, 포름알데히드의 오염도에 대한 최종 판정이 통과에서 미통과로 변경되는 점) 과 발생원인을 도출하였으며, 사업장의 지형적 특성이 현재 배출영향분석 프로그램의 오염도 산정에 어느정도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기 위해 여러 지형적 특성(해안, 내륙, 사업장 주변에 높은 지형의 존재 유무 등)을 가진 사업장들의 NOx 오염도 변화를 비교하였다.

3. 실험 결과 및 고찰

3.1. 국내 통합환경관리제도 대기 허가배출기준 설정방법론 현황

국내 통합환경관리제도의 허가배출기준 설정방법은 사업장 배출 규모 편차와 여러 사업장의 현황을 반영하여 평가할 수있는 기준으로 설정되어있다. 허가배출기준 방법론 중 간이 분석은 오염물질의 배출이 거의 없는 소규모 사업장에 적용하기 위해 환경부고시 제2021-19호 제10조 제6항에 명시하였으나 제한적으로 활용된다. 현재 통합허가 대상 사업장의 배출량을 고려했을 때, 외부 공기 온도나 토출 속도에 의한 부력 등이 고려되지 않는다는 간이분석의 한계점이 이 방법을 모든 사업장의 스크리닝 개념으로 활용하는데 제약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그로 인해 통합허가에서 간이분석의 실제 활용사례는 없는 상황이다.
이러한 간이분석의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대부분의 허가 대상 사업장들은 상세분석인 대기 배출영향분석 표준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평가를 진행하고 있다. 배출영향분석의 기본 모델은 AERMOD를 적용하였으며, 구체적인 평가 방법은 독일의 TA-Luft를 적용하여 설정되었다. 이는 미국의 평가방법은 주(州)나 규제 지역 여부, 오염물질 별로 평가방법이 다르므로 우리나라에 적용 시 표준화 방법론 제시 및 평가에 대한 대표성을 가지기 어려워 고려하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되며, 영국의 평가 모델인 H1은 사업장의 지형을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모델링으로 산정되는 추가오염도와 실제 지역에 발생하는 추가오염도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어 적용이 어려웠을 것으로 판단된다.

3.2. 국내 통합환경관리제도의 대기 허가배출기준 설정방법 타당성 평가 결과

현재 설정된 대기 허가배출기준 설정방법의 타당성 평가를 진행하여 배출시설, 오염물질 종류 등의 업종 별 특성 또는 지형도, 기존오염도, 기상정보 등의 지역 특성에 따른 오염물질 허가배출기준의 과도한 강화 여부 등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사업장은 오염물질 배출량에 따라 대형(1, 2종 사업장 중상위 5% 이내, 4개소), 중대형(상위 15% ~ 35% 이내, 2개소), 중형(40% ~ 60% 이내, 2개소)으로 규모를 분류하였으며, 대상 사업장의 업종 및 오염물질 연간 배출량을 정리한 내용은 Table 2와 같다.
Fig. 1은 사업장 배출량 측정 자료 중 NOx의 실제 배출량과 환경부고시 제2021-18호의 [별표 4]에 의한 배출량(허가배출 기준에 근거하여 계산된 배출량)을 비교한 그래프이다. 이를 통해 통합환경관리제도에서 적용하는 오염물질 배출량이 사업장의 실제 배출량보다 약 1.8배 정도의 높은 값을 가지나, R2값이 0.9391로 안정적인 수치를 나타내 고시에 따른 배출량 산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Fig. 2는 8개 사업장의 굴뚝 별 NOx 배출량(허가배출기준에 근거한 배출량)과 추가오염도/환경의 질 목표수준(PC/EQS)의 분포 현황을 나타낸 그래프로 오염물질의 PC장기 ≦ 3% EQS이거나 배출량이 20 kg/h 이하인 배출구(오염물질 배출량과 오염물질로 인한 추가오염도가 미미한 배출구) 혹은 PEC > 100% EQS로 배출 영향이 과도하게 크게 평가된 배출구는 배출영향분석에 포함되었을 경우, 허가배출기준을 과도하게 강화시키거나 완화시킬 가능성이 있어 평가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영국의 상세분석 기준을 참고하여 평가기준을 설정한 이유는 오염물질의 영향도 평가를 영국의 총 오염도 개념을 적용하였기 때문이다.
허가배출기준 설정을 위한 상세분석의 평가기준만을 비교하였을 때, 국내 통합환경관리제도의 평가기준은 Table 1과같이 영국, 독일의 기준과 같거나 비슷한 수준이었으며, 타당성 평가를 위해 평가기준을 각각 PC, PEC, PC와 PEC를 통합한 기준으로 나누어 각각에 대한 평가를 진행하였다. Table 34는 PC와 PEC의 평가기준을 변경하였을 때 배출영향분석을 통해 허가배출기준을 설정하여야 하는 배출구 갯수의 변동 결과를 정리한 데이터이다.
PC의 경우, 국내 통합환경관리제도의 평가기준(PC장기 ≦ 3 % EQS, PEC장기 ≦ 100% EQS)을 적용하면 배출구 57개 중 26개(약 45.6%)는 배출영향분석 수행을 통한 허가배출기준 설정이 필요하며, 이를 제외한 31개의 배출구(약 54.4%)는 배출 영향분석을 수행하지 않고 최대배출기준을 허가배출기준으로 설정하는 것이 가능하였다. 반면, 국외 기준을 참고하여 설정한 평가기준(PC장기 ≦ 1 % EQS, PEC장기 ≦ 70% EQS)을 적용한 경우는 배출구 57개 중 16개(약 28%)만 배출영향분석 미수행 배출구로 설정 가능하였다. PEC의 경우는 국내 평가기준 적용 시에는 11개(약 19.3%), 국외 기준을 참고한 평가기준 적용 시에는 36개(63.2%)가 배출영향분석 대상 배출구로 산정되었으며, PC와 PEC를 통합하여 평가를 진행하였을 때는 국내 기준을 적용하면 약 17.5%(10개/57개), 국외 기준을 참고한 평가기준을 적용하면 약 49.1%(28개/57개)가 배출영향분석 대상 배출구로 선정되었다. 전체적으로 국내 평가기준보다 국외의 상세분석 평가기준을 참고하여 설정한 기준을 적용하였을때, 배출영향분석을 통해 허가배출기준을 설정하여야 하는 배출구의 수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같은 방식으로 사업장 단위 평가를 진행하였을 때도 결과의 경향성은 동일하였다. 이를 통해 국내 통합환경관리제도의 허가배출기준 설정방법이 과도하게 강화되어 산정된 것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Fig. 3Table 3, 4의 PC와 PEC 결과를 통합한 평가기준으로 허가배출 기준을 산정하는 배출구를 표기한 그래프이다.
그러나 이는 본 연구에서 선정한 8개 사업장에 대한 결과를 기준으로 작성된 내용이므로 1, 2종 전체 사업장의 평가 결과와는(% 또는 개수) 상이할 수 있다.

3.3. 제도 시행에 따른 배출영향분석 검토 결과

사업장 I, J, K사 등 일부 사업장의 발생 오염물질에 대한 배출영향분석을 진행하던 중 예측하지 못한 사항이 확인되었으며, 이를 참고하여 현재 배출영향분석 표준 프로그램에서 발생가능한 문제점과 적용 가능한 해결방안을 고찰하였다. 각 사업장의 특이사항은 아래와 같다.
I사의 경우, 사업장의 배가스 유량·유속, 배출구 내경이 증가하였음에도 일반적인 경향과 달리 오염물질 NOx의 추가오 염도가 변경 전의 추가오염도보다 낮게 계산되었다. I사의 구체적인 배출구 변경 정보는 Table 5와 같으며, Table 5의 1시간 추가오염도 값 결과를 기준으로 배출구 정보 변경에 따른 오염물질 NOx의 농도 변화를 정리한 내용은 Table 6과 같다.
결과적으로 I사의 경우, 기존 배출구 정보를 적용하였을 때는 오염물질이 배출된 후 사업장 주변 지형에 직선으로 부딪혀서 사업장 근처 수용점의 추가오염도가 고농도로 발생하였 으며, 배출구의 높이가 높아지면서 배출된 오염물질이 더 멀리 확산되어 주변 지역보다는 먼 지역에서 고농도로 발생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를 통해 현재 배출영향분석 프로그램에서는 배가스 유량의 변동보다는 배출구 정보 변동이 미치는 영향이 더 크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으며,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세밀한 평가를 위해서는 배출영향분석 방법 및 관련 프로그램을 적용 시 단순히 배출구의 물리적 높이를 반영하는 것이 아닌 배출구의 유효 높이(유효 굴뚝 높이)를 제시하는 방법 등의 개선사항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배출구의 유효 높이는 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1-58호를 참고하여 설정 가능하며, ISC3 모델(Industrial Source Complex Dispersion Models)의 부력상승식(Plume Rise Formulas)을 이용하여 최종 연기 상승거리에서의 높이로 계산한다. 이 때, 굴뚝 상부에서의 침강효과(Stack-tip downwash)는 고려하지 않는다[15].
다른 사업장인 J사는 사업장이 위치한 지면의 높이(표고)가 높아졌음에도 미세먼지(PM-10)의 오염도가 증가하는 특이점이 나타났다. Table 7은 사업장의 표고가 40 m일 때와 60 m일 때의 미세먼지(PM-10)의 추가오염도와 총 오염도를 비교한 표이며, Fig. 4는 사업장의 표고 변경으로 인한 미세먼지(PM-10)의 확산 경향을 표시한 자료이다. Fig. 4에서 점으로 표시된 부분은 최대농도 지점을 의미한다.
Fig. 4를 통해 표고가 40 m 일 때는 배출된 미세먼지(PM-10)의 확산이 사업장 주변에서 집중적으로 일어나며, 표고가 60 m로 높아졌을 때는 표고 40 m일 때와 비교하였을 때 더 넓은 영역으로 확산되나 최대농도는 사업장 주변에 집중적으로 분포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사업장의 표고가 높아져 오염 물질의 확산이 더 넓게 일어나야 함에도 불구하고 미세먼지(PM-10)의 추가오염도와 총 오염도가 고농도로 분석된 원인은 표고의 변화로 인해 배출구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이 멀리 확산되지 못하고 표고 50 m ~ 60 m인 주변 지형에 부딪혀 사업장 인근에 떨어지는 것으로 산정되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J사의 경우, 전체 배출구(10 개)에서 미세먼지(PM-10)가 발생하는데 이 중 2 m 높이 배출구의 배출유량이 상대적으로 큰 편이라 오염도를 산정하는데 영향을 미친다. 2 m 높이 배출구의 영향을 평가하기 위해 표고 60 m에서 해당 배출구를 제외하고 배출영향분석을 수행하여 결과를 비교하였으며, 그 결과, 미세먼지(PM-10)의 추가오염도가 428.4680에서 24.3480으로 감소하여 높이 2 m의 배출구가 미세먼지(PM-10)의 오염도 산정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기존의 배출영향분석에서 높이 2 m 배출구는 낮은 높이로 인해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일부가 사업장 부지경계 안에 착지하는 것으로 계산되어 이에 대한 오염도 산정이 진행되지 않았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사업장 표고가 60 m로 높아지면서 해당 배출구의 총 높이도 약 62 m로 높아져 사업장 부지 경계 안으로 착지하는 오염물질보다 밖으로 확산된 오염물질이 증가하였으며, 이렇게 사업장 밖으로 배출된 오염물질은 주변 지형에 직선으로 부딪혀서 멀리 확산되지 못하고 사업장 인근에 떨어지는 것으로 산정되어 미세먼지(PM-10)에 대한 전체적인 오염도가 높아진 것으로 판단된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배출구 높이를 2 m에서 10 m로 변경하여 배출영향분석을 진행한 결과, 실제로 미세먼지(PM-10)의 추가오염도가 428.4680에서 29.9750로 감소함을 확인하였다.
또 다른 사업장인 K사에서도 Table 8의 내용과 같이 사업장 표고가 0 m에서 10 m로 높아졌음에도 포름알데히드의 추가 오염도 및 총 오염도가 증가, 오염물질의 영향에 대한 최종 판정이 통과에서 미통과로 변화되는 현상이 나타났다. 배출영향분석에서 최종 판정이 미통과가 될 경우, 오염물질에 대한 허가배출기준을 최대배출기준이 아닌 한계배출기준 혹은 최종 판정이 통과가 되는 값을 사업장에 요구되는 배출수준으로 설정하게 되므로 통합허가를 진행하는 사업장에게는 민감한 사항으로 작용할 수 있다. K사의 전체 배출구 47개 중 포름알데히드가 배출되는 배출구는 약 40개로 대부분 2.591 m ~ 10 m 이하의 높이를 가지는 낮은 굴뚝이며, 이로 인해 K사의 포름알데히드 추가오염도 및 총 오염도가 증가한 이유도 J사의 사례와 같이 사업장 표고가 높아짐으로 인해 변화된 배출구의 총 높이가 오염도 산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
사업장 J, K사의 예시를 통해 사업장의 표고가 높아진다고 하여 배출영향분석에서의 오염도가 낮게 도출되는 것은 아니며, 추가오염도와 총오염도 산정 시에는 사업장의 오염물질 배출정보뿐만 아니라 주변 지형이 영향을 크게 미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사업장의 지형적 특성이 현재 배출영향분석 프로그램의 오염도 산정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고자 여러 지형적 특성을 가진 사업장들의 NOx 오염도 변화 경향성을 구체적으로 평가하였으며, 그 결과를 Table 9와 같이 정리하였다.
사업장이 해안 지역에 위치하여 있으나, 사업장 주변에 높은 지형이 있는 L사와 사업장 주변에 높은 지형이 없는 O사의 NOx 오염도를 비교한 결과, L사의 NOx 총 배출량이 O사의 약 2.6배임에도 최대 오염도는 약 4.2배로 산정되어 배출량보다 오염도가 약 2배정도 높게 나타났다. 또한, 사업장이 개활지에 위치하고 있으나 사업장 주변에 높은 지형은 없는 M사와 전체적으로 평지인 N사의 총 배출량과 오염도를 비교하였을 때도 NOx 총 배출량은 N사가 M사 대비 약 1.7배 높음에도 불구하고 최대 오염도는 오히려 M사에 비해 약 2.9배 낮게 나타났으며, 각각 M사와 N사의 지형적 특성과 동일하면서도 평균 35.0 m 높이의 굴뚝이 동일하게 존재하는 사업장 Q사와 P사 자료 비교를 통해서도 사업장 근처에 높은 지형 혹은 주변 지형이 있는 경우는 오염물질의 총 배출량이 적음에도 배출량에 비해 오염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산정됨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현상의 원인은 배출된 오염물질이 사업장 주변 지형에 부딪혀 확산되지 못하고 사업장 근처로 떨어졌기 때문으로 예상된다. 위의 결과와 같이 배출영향분석에서 사용하는 표준 모델링(AERMOD)은 특히 지형자료 영향이 절대적인 것으로 확인된다. 이를 참고하였을 때, 배출영향분석 결과의 정확도 향상을 위해서 통합허가 진행 사업체의 지형자료는 배출영향 분석 평가를 수행하여야 하는 시점으로부터 최근 3개월 이내의 자료를 반영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지형자료를 생성할 때 사용되는 국토정보플랫폼의 수치지도가 지형 변화를 반영하여 1년에 1번 이상 비주기적으로 갱신되기 때문이다. Fig. 5는 수치지도의 업데이트로 인하여 배출영향분석에서 적용하는 지형자료가 변경된 내용을 Auto CAD 프로그램으로 확인한 자료이다.
이 외에도 지형의 표면 특성을 반영하는 AERSURFACE 모델 적용[16], Qian et al. 등의 연구결과[17-19]와 같이 대기 안정 상태 및 저풍속일 때 AERMOD의 오염물질이 고농도로 과대 평가되는 문제 해결을 위한 ADJ_U * 의 적용 등은 고도화를 위해 추가적으로 고려할 필요성이 있으며, 이 외에도 현재 환경의 질 목표수준은 설정되어 있으나 통합환경관리제도에서는 고려하지 못하고 있는 물질인 초미세먼지(PM-2.5)나 오존 (O3) 등에 관한 평가방법을 미국이나 국내 환경영향평가제도 등의 사례를 참고하여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암모니아, 휘발성유기화합물 등이 대기 중에서 산화되면서 생성되는 PM-2.5 20) 와 O3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 환경영향평가제도에서는 CMAQ(Community Multi-scale Air Quality Model) 모델을 사용하여 평가를 진행한다[21,22]. 미국은 EPA의 Appendix W에 언급한 CMAQ 23) 나 CAMx (Comprehensive Air quality Model with Extension) [24] 혹은 이 두 모델에 기반한 접근법을 사용하여 평가를 진행하며[25], VBS(Volatility Basis Set) 도입[26]을 통해 2차 유기입자 전구물질의 상세모사 개선도 진행하고 있다[28]. 이 외에도 Kim 등의 연구결과[27]와 같이 국내 상황에 적합한 대기질 모사 체계를 마련하여 국가 차원에서 관리・적용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이러한 예시로는 중국의 MICS-Asia III [28], 일본의 J-STREAM [29]을 들 수 있다. 허가배출기준 설정 방법의 고도화가 진행될 경우, AERMOD를 적용한 기존의 배출영향분석 프로그램을 스크리닝의 개념으로 사용하고 AERMOD로 평가가 어려운 2차 오염물질이나 특이사항이 확인되는 지형, 업종에 대해서는 고도화된 배출영향분석 프로그램으로 평가하는 것이 가능하여 오염물질에 대한 더욱 세밀한 평가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본 연구에서는 국내 통합환경관리제도의 효과적인 적용과 개선을 위해 국내외의 허가배출기준 설정방법을 비교하였으며, 국내 통합환경관리제도의 허가배출기준 설정방법을 우리나라 실제 사업장의 배출 사례에 적용하여 적용성 평가를 진행하였다. 또한,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확인된 배출영향분석 표준프로그램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하였다.
1. 미국, 독일, 영국은 국가의 특성에 따라 오염물질 영향을 평가하는 배출영향분석을 진행하고 그에 따른 허가배출기준 설정을 진행한다. 그러나 국외의 방법을 그대로 우리나라에 적용하기에는 지형적 특성 차이나 환경적인 차이 등의 한계점이 있기 때문에 독일이나 영국처럼 배출오염물질에 대한 평가 방법론은 국가가 표준화된 방법을 만들어주고, 이 외의 방법론을 사용할 경우에는 허가기관 및 관계기관과 협의를 통하여 인정하도록 하는 것이 사업장 별 상황을 효율적으로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오염물질의 허가배출기준에 대한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통합환경관리의 실효성을 담보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2. 국내 통합환경관리제도에서 오염물질의 허가배출기준은 환경오염시설법 시행규칙 [별표 6]과 배출영향분석을 통해 설정된다. 설정된 허가배출기준 방법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실제 사업장의 오염물질 NOx 자료를 이용하여 적용성 평가를 진행한 결과, 배출 영향이 크게 평가되어 허가배출기준을 과도하게 강화시킬 가능성이 있는 배출구(PEC > 100% EQS) 혹은 기준을 과도하게 완화시킬 가능성이 큰 배출구(PC ≦ 3% EQS, 오염물질 배출량 20 kg/h 이하)는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허가배출기준 설정을 위한 평가 기준을 비교한 결과, 국내 통합환경관리제도의 기준은 Table 1과 같이 영국, 독일의 기준과 같거나 비슷한 수준이며, 평가 기준을 PC 기준, PEC 기준, PC와 PEC를 통합한 기준으로 구분하여 각각에 대한 평가를 진행한 결과 역시 국내 평가기준(PC장기 ≦ 3% EQS, PEC장기 ≦ 100% EQS)보다 국외의 평가기준을 참고하여 설정한 기준(PC장기 ≦ 1% EQS, PEC장기 ≦ 70% EQS)을 적용하였을 때, 배출영향분석을 통해 허가배출기준을 설정하여야 하는 배출구의 수가 증가하는 경향을 확인하여 국내 통합환경관리제도의 허가배출기준 설정방법이 과도하게 강화되어 산정된 것이 아니며, 현재의 방법을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3. 일부 사업장에서 배가스 유량이 증가하거나 사업장의 표고가 높아졌음에도 오염물질의 오염도가 높게 산정되는 특이 사항의 발생 원인은 입력 정보의 변동으로 인해 오염물질이 배출된 후 확산되지 못하고 주변 지형에 부딪혀서 사업장 주변으로 하강, 그에 따라 추가오염도가 고농도로 발생하는 것으로 산정되었기 때문으로 예상된다. 결과적으로 사업장 표고가 높아진다고 하여 배출영향분석에서의 오염도가 낮게 도출 되는 것은 아니며, 현재 배출영향분석에서 사용하는 표준모델링(AERMOD)의 유효인자 중 사업장 주변 지형, 사업장이 위치한 표고, 배출구 정보 등의 변화가 오염도 산정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로 인해 배출영향분석 결과의 정확도 향상을 위해서 통합허가 진행 사업체의 지형자료는 배출 영향분석 평가를 수행하여야 하는 시점으로부터 최근 3개월 이내의 자료를 반영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4.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세밀한 평가를 위해서는 배출구의 유효 높이(유효 굴뚝 높이)를 제시하는 방법, 지형의 표면 특성을 반영하는 AERSURFACE 모델의 적용, 대기 안정 상태 및 저풍속일 때 AERMOD의 오염물질이 고농도로 과대 평가되는 문제 해결을 위한 ADJ_U*의 적용 등을 통해 배출영향분석 표준프로그램을 고도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또한, 현재 허가배출기준 설정 시 고려하지 못하는 물질인 초미세먼지(PM-2.5)나 오존(O3) 등에 관한 평가를 미국이나 국내 환경영향평가제도와 같이 CMAQ나 CAMx 모델 등을 통해 설정하는 방법을 고려할 필요성이 있으며, 중국의 MICS-Asia III나 일본의 J-STREAM과 같이 국가 차원에서 대기질 모사 체계를 마련하여 평가를 진행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평가 프로그램의 고도화가 진행될경우, 기존 배출영향분석 프로그램을 스크리닝 개념으로 사용하고 2차 오염물질이나 특이사항이 확인되는 지형, 업종에 대해서는 고도화된 배출영향분석 프로그램을 적용하는 방식을 통해 오염물질의 세밀한 평가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Acknowledgments

본 연구는 사업장 통합환경관리 표준화 마련(IV)-배출영향분석 방법 고도화 마련 연구(과제번호 NIER-2020-01-02-036)를 기반으로 수행되었습니다.

Fig. 1.
Compared emissions based on actual emissions of NOx, permission standards.
KSEE-2022-44-3-86f1.jpg
Fig. 2.
Actual emission amount of NOx and distribution of PC/EQS(%).
KSEE-2022-44-3-86f2.jpg
Fig. 3.
Changes in number of stacks subject to discharge impact analysis according to changes PC and PEC evaluation criteria.
KSEE-2022-44-3-86f3.jpg
Fig. 4.
Tendency of fine dust(PM-10) to spread due to change elevation of company J.
KSEE-2022-44-3-86f4.jpg
Fig. 5.
Changes in terrain data due to topographic updates of numerical maps.
KSEE-2022-44-3-86f5.jpg
Table 1.
Comparison of overseas dicharge impact analysis cases (US EPA,2019; EA,2016; BMU,2002; US EPA-450/4-80-023R).
United States Germany United Kingdom
Assessment method & Reference of permissible discharge standards ・ CAAA(Clean Air Act Amendment) ・ Federal Immission Control Act and BImSchG, BImSchV ・ EPR(Environmental Permit Regulation)
・ 40 CFR part 60, 61, 63 ・ Council Directive 96/61/EC ・ H1 Guideline and Annex F1
・ NAAQS(Ambient Air Quality Standards) ・ Technical Instructions on Air Quality Control(TA-Luft) ・ BAT(Best Available Techniques)
・ PSD(Prevention of Significant Deterioration) ・ VDI 3945 part 3(Atmospheric diffusion model-particle model) ・ H1 Software tool
・ Assess by step(NSPS, BACT, LAER, MACT, RACT) ・ AUSTAL 2000(Air quality assessment model) ・ EQS or EALs Annual Average Concentration and Maximum Admissible (or 95percentile concentration)
・ AERMOD
Application of Pollutants ・ CO, Pb, PM-10, PM-2.5, O3, SOx, NOx, Aerosol, Asbestos, CFCs, HAPs, HCFCs, Mercury, Radon, VOCs, etc. ・ TA-Luft, Immission Limits in BImSchG, Alertthreholds(Dust, etc..) ・ Appendix A & B in H1 Annex F (Nitrogen Dioxide, etc..)
・ The EU applies discharge emission standards for SOx, NOx, PM, Pb, Benzene, CO, O3, Cd, As, Ni, Hg, and PHA through the National Emission Ceilings Directive.
Discharge impact analysis Simplified analysis ・ Permissible discharge standards are set using different atmospheric diffusion modeling in each United States. ・ PCLong term < 3% EQS ・ BC+PC=PEC
・ PCShort term < 5% EQS ・ PCLong term < 1% EQS
・ Changes in emissions over time and weather conditions are taken into account when calculating pollution levels. ・ PCShort term < 10% EQS
Detailed analysis ・ If the total pollution degree exceeds the emission standard, using AUSTAL 2000, conduct a detailed analysis. ・ BC+PC=PEC
・ Total pollution level = Existing pollution level+Predicted pollution level as a result of AERMOD ・ AUSTAL 2000 is one of the Largrangian particle models that can track 3D particles and can reflecting building effects, topography, pollutant deposition and simple first-order chemical reactions. ・ PCLong term+BC > 70% EQS
・ PCShrot term > 20% (EQSShrot term-2*BCLong term)
Required information ・ AERMOD - Emission sources and emission strengths - Emission pollutant data (Concentration, velocity of flow, flow rate, temperature, annual mass emissions, normal & maximum emissions)
- Company information - Meteorological time series or a dispersion class statics
- Terrain data
- Stack data - Time series of parameter value - Stack height and location
- Weather data - Case-dependent parameters - The predicted frequencies of emissions if they are intermittent
- Background concentration statistical data - Register of roughness lengths
- Emission pollutant data (Concentration of pollutant, emission flow, flow rate, emission temperature) - Terrain profile - Other relevant information such as building effects
Bespoke permitting Maximum discharge standards ・ Air environment policy in the United States is established by considering various factors such as regional, photochemical reaction, emission source, emission scale, pollutants, climate, convection, and type of business. ・ Consider BAT-AEL(Best Available Techniques-Associate Emission Level).
・ Permission proceeds in consideration of EQS(Permission denied if EQS is not satisfied)
Permissible discharge standards ・ If harmful environmental impacts will occur, environmental permit is possible through a special examination. ・ Permissible discharge standards are established through consultation with residents.
・ Considering local factors, it is possible to proceed environmental permit that is stronger than applicate BAT.
Characteristic of Method ・ When performing emission impact analysis, apply GEP (Good Engineering Practice) Stack Policy, which applies different stack heights depending on the physical stack height. ・ Substances with little environmental impact through pre-screening are excluded form evaluation. ・ United Kingdom emphasizes integration and pre-reduction by environmental media, and applies permissible discharge standards suitable for corporate characteristics through BAT, BATNEEC(BAT Not Entailing Excessive Cost) and BPEO(Best Practicable Environmental Option).
・ If physical height of stack is 65 m or less, actual stack height is used as GEP stack height. ・ Total pollution degree, additional pollution degree and existing pollution degree are calculated reflecting characteristics of immission. ・ Standard for exemption from existing pollution calculation
・ If stack height is 65m or higher, GEP stack height can be set using equations of 2.5H (stack installed before Jan. 12, 1979) and H+1.5L (stack installed after Jan. 12, 1979). ・ Effective stack height, sedimentation velocity, deposition velocity and wind direction act as influential factors in the evaluation of immision. ・ Average annual value < 85% of emission concentration
・ If gases don't have immission reference value for deposition, diffusion calculation is performed without considering deposition. ・ Measured value over 24 hours < 95% of emission concentration over 24 hours (except for PM-10)
・ In equation, H is height of surrounding building, W is width, and L is height or projected width of surrounding building. ・ Existing pollution level is calculated using the time average value at all evaluation points, and addtional pollution level is calculated using the particle model of the wind direction, wind speed, and immission forecast calculation method(VDI 3945). ・ Measured value over an hour < 95% of emission concentration over an hour
・ Set stack height to be applied to modeling by comparing preexistence stack height with GEP stack height. ・ The number of atmospheric concentration (based on 24 hours) exceeds 50 μg/m3 in three years < 15 times (based on one year, PM-10)
- If preexistence stack height > GEP stack height, modeling is performed with GEP stack height. ・ After the facility has been operated, if it is confirmed that compliance with immission standard is observed in highest level of pollution area, existing pollution level inspection can be exempted with approval from the competent authority. ・ The additional pollution degree is calculated from the emission and the diffusion coefficient of the stack, and the stack height for calculating the diffusion coefficient is calculated through the effective stack height.
- In case of preexistence stack height < GEP stack height, modeling is performed by applying preexistence stack height. ・ If substance doesn't satisfy EQS, permissible discharge standards can be set through special evaluation. ・ When it is judged that detailed modeling is not necessary for small point sources such as vents and low chimneys) it is decided in consultation with regulator.
Table 2.
Annual emission of pollutants and company information subject to the case analysis.
Volume of discharged pollutants Company Category of industry Annual emission of pollutants (kg/yr)
NOx SOx TSP VOC
Large amount A Thermal power industry 17,369,457 7,919,590 515,252 399,890
B Crude oil refining industry 4,841,982 18,679,612 61,878 17,855,301
C The iron industry 8,552,406 9,233,851 1,627,162 2,928,450
D Synthetic resins, other plastic materials manufacturing industry 476,199 248,549 13,154 2,589,738
Upper-medium amount E Synthetic fiber manufacturing of industry 34,307 4,087 266 1,625
F Tire and tube manufacturing industry 29,995 6,504 269 1,154
Medium amount G Synthetic fiber manufacturing of industry 7,363 161 60 359
H Environmental administration 5,331 37 98 167
Table 3.
Calculation results of companies and stacks in PC evaluation standard change.
Volume of discharged pollutants Company Number of stack Calculation of permission standard
Calculation of actual emission
Applied stack
Applied company
Applied company
PC ≦ 1% EQS PC ≦ 3% EQS ∑PC ≦ 1% EQS ∑PC ≦ 3% EQS ∑PC ≦ 1% EQS ∑PC ≦ 3% EQS
Large amount A 8 0 0 × × × ×
B 13 0 2 × × × ×
C 4 1 1 × × × ×
D 23 13 16 × × × ×
Upper-medium amount E 5 0 3 × × × ×
F 2 1 2 × ×
Medium amount G 1 0 1 × ×
H 1 1 1
Total 57 16/57 (28.1%) 26/57 (45.6%) 1/8 (12.5%) 3/8 (37.5%) 1/8 (12.5%) 3/8 (37.5%)
Table 4.
Calculation results of companies and stacks in PEC evaluation standard change.
Volume of discharged pollutants Company Number of stack Calculation of permission standard
Calculation of actual emission
Applied stack
Applied company
Applied company
PEC ≦ 70 % EQS PEC ≦ 100 % EQS ∑ PEC ≦ 70 % EQS ∑ PEC ≦ 100 % EQS ∑ PEC ≦ 70 % EQS ∑ PEC ≦ 100 % EQS
Large amount A 8 4 4 × × × ×
B 13 0 11 × × × ×
C 4 3 3 × ×
D 23 19 20 × × × ×
Upper-medium amount E 5 0 5 × ×
F 2 2 2
Medium amount G 1 0 0 × × × ×
H 1 1 1
Total 57 21/57 (36.8%) 46/57 (80.7%) 2/8 (25%) 3/8 (37.5%) 3/8 (37.5%) 4/8 (50%)
Table 5.
Company I's modeling input data.
Sortation Building height (m) Stack height (m) Outlet velocity (m/s) Inner diameter of stack (m) Flow rate (mg/Sm3) Emission amount (ton/year) NOx Process contribution (in 1 hour, μg/m3)
Pre-existence data 1.2 30 6.38 2.526 765.6 1.3105 135.6350
Change data 0.2 35 6.62 3.976 889.3 2.1311 49.4715
Table 6.
Change of NOx concentration according to change stack information of company I.
Data 1 Data 2 Data 3
Inner diameter of stack (m) 3.976 3.976 2.526
Stack height (m) 35.2 31.2 31.2
Process contribution (μg/m3) 49.4715 71.2080 172.8555
Table 7.
Changes in total pollution of fine dust(PM-10) due to change elevation of company J.
Evaluation 40 m
Pollutant Concentration unit EQS Background Concentration Step 1
Step 2
Final Decision

PC Long ≦ 3% EQS
Decision PEC Long ≦ 100% EQS
PC Short ≦ EQS Short-Long
PEC Short ≦ 100 %EQS
Decision
Sortation Standard concentration PC Long % PEC Long % PC Short % PEC Short %
Fine dust (PM-10) μg/㎥ 24h 100 43.50000 117.9160 235.3 161.4160 161.4 Non pass Non pass
Annual average 50 25.5371 51.1 Non pass 69.0371 138.1 Non pass
Evaluation 60 m
Pollutant Concentration unit EQS Background Concentration Step 1
Step 2
Final Decision

PC Long ≦ 3% EQS
Decision PEC Long ≦ 100% EQS
PC Short ≦ EQS Short-Long
PEC Short ≦ 100 %EQS
Decision
Sortation Standard concentration PC Long % PEC Long % PC Short % PEC Short %
Fine dust (PM-10) μg/㎥ 24h 100 43.50000 428.4680 856.9 471.9680 472.0 Non pass Non pass
Annual average 50 76.1582 152.3 Non pass 119.6582 239.3 Non pass
Table 8.
Changes in total pollution of formaldehyde due to change elevation of company K.
Evaluation 0 m
Pollutant Concentration unit EQS Background Concentration Step 1
Step 2
Final Decision

PC Long ≦ 3% EQS
Decision PEC Long ≦ 100% EQS
PC Short ≦ EQS Short-Long
PEC Short ≦ 100 %EQS
Decision
Sortation Standard concentration PC Long % PEC Long % PC Short % PEC Short %
Formaldehyde μg/㎥ 1h 100 0.0000E+00 85.8500 90.4 85.8000 85.9 Pass Pass
Annual average 5 4.6377 92.8 Non pass 4.6377 92.8 Pass
Evaluation 10 m
Pollutant Concentration unit EQS Background Concentration Step 1
Step 2
Final Decision

PC Long ≦ 3% EQS
Decision PEC Long ≦ 100% EQS
PC Short ≦ EQS Short-Long
PEC Short ≦ 100 %EQS
Decision
Sortation Standard concentration PC Long % PEC Long % PC Short % PEC Short %
Formaldehyde μg/㎥ 1h 100 0.0000E+00 94.6778 99.7 94.6778 94.1 Pass Non pass
Annual average 5 5.8138 116.3 Non pass 5.8138 116.3 Non pass
Table 9.
Change of NOx Pollution level according to effect of stack height of company and elevation of nearby terrain.
Location Company L Total emission (g/s) Stack height (Average) Process contribution (μg/m3) Location Company O Total emission (g/s) Stack height (Average) Process contribution (μg/m3)
Beach (Located next to the mountain) 1h Average 5.5728 75 172.0 Beach (No high terrain around company) 1h Average 2.1539 60.2 41.0
24 h Average 16.5 24 h Average 2.7
Annual average 2.1 Annual average 0.523
Location Company M Total emission (g/s) Stack height (Average) Process contribution (μg/m3) Location Company P Total emission (g/s) Stack height (Average) Process contribution (μg/m3)
Inland (No high terrain around company) 1h Average 46.1940 80.15 354.9690 Inland (No high terrain around company) 1h Average 1.0000 35 50.6176
24 h Average 33.6927 24 h Average 6.1145
Annual average 3.9254 Annual average 1.1729
Location Company N Total emission (g/s) Stack height (Average) Process contribution (μg/m3) Location Company Q Total emission (g/s) Stack height (Average) Process contribution (μg/m3)
Inland (Located on the flat land) 1h Average 78.4936 73.6 120.846 Inland (Located on the flat land) 1h Average 29.0634 35 188.237
24 h Average 17.1005 24 h Average 76.175
Annual average 3.6288 Annual average 13.1325

Refer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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