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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CBAM) of the European Union has started from October 2023 and the transitional period of it would be from October 2023 to December 2025. CBAM is the first carbon border tax in the world and domestic companies are having difficulties in responding to CBAM among inaccurate information. Thus, this paper is written to deliver accurate information about CBAM based on the EU regulations or documents published by the EU. It is written that CBAM overview, how to respond to the transitional period, and the main concepts and data preparation of CBAM. Domestic companies are classified according to import system in the EU as Type 1, Type 2, and Type 3. The action for each type is presented, and preparation of CBAM report or emissions data communication template is described. Through this paper, it is expected that domestic companies would respond appropriately to CBAM during the transition period and contribute to the export of CBAM goods to the EU.
요약2023년 10월부터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전환기간이 시행되었다. 이는 전세계 최초의 탄소국경세 도입으로, 국내 기업은 부정확한 정보 속에서 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현재까지 EU에서 발행한 자료를 기반으로 CBAM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작성되었다. 본문에 CBAM의 개요와 전환기간의 대응 방법, CBAM의 주요 개념 및 데이터 작성에 대해 제시하였다. 기업의 전환기간 대응 방법을 국내 기업의 EU로의 수출 방법에 따라 분류하여 제시하였으며, CBAM 보고서와 배출량 데이터 통지서 등의 주요 정보에 대해 기술하였다. 본 논문을 통해 국내기업이 전환기간 중 적합하게 CBAM에 대응하며, 국내 CBAM 상품의 EU 수출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한다.
1. 서 론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전세계 각국에서 다양한 탄소중립목표와 규제를 발표하고 있다. EU 탄소국경조정제도(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이하 CBAM)는 그 중 하나로 상품의 수입 시 관세를 부과하는 제도이며, 이는 전세계에서 최초로 도입되는 탄소국경세이다. EU에서는 EU 내 온실가스 다배출 사업장이 온실가스 배출 규제가 약한 제3국으로 이동함으로써 전세계적으로 오히려 온실가스 배출량이 증가하는 탄소누출(carbon leakage)을 방지하기 위해 CBAM을 도입하였다고 CBAM 규정에 밝히고 있다[1]. 그러나 한편으로는 온실가스 배출 규제가 약한 제3국의 상품이 EU로 수입될 때 EU와 같은 수준의 탄소가격을 지불하도록 하는 시장 장벽을 만듦으로써 EU 역내 산업을 보호하려는 측면도 있다.
CBAM은 최초로 시행되는 제도인 만큼 국내 기업들도 CBAM을 이행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CBAM은 2021년 7월 EU에서 발표한 Fit for 55의 달성 방안 중 하나로 개념이 처음 등장하였고, 이후 2023년 5월 CBAM 규정 및 2023년 8월 CBAM 전환기간 이행규정이 발표되기 전까지 많은 추측성 또는 확정되지 않은 규정안에 대한 자료가 인터넷 상에 올라와 각 기업은 CBAM 이행 시 부정확하거나 틀린 정보를 바탕으로 대응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EU CBAM의 전환기간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대응을 도모하기 위해 작성되었다.
2. CBAM 개요2.1. 주요 내용CBAM은 EU의 배출권 거래제(Emission trading system, 이하 ETS)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Fig. 1과 같이 EU 내에서 상품을 생산할 때 EU ETS 비용 등 탄소비용을 80 유로/CO2환산톤을 지불했다면, 제3국에서 생산되어 EU 역내로 수입되는 상품에 대해서도 같은 탄소비용을 지불하게 하겠다는 게 CBAM이다. 즉 제3국에서도 ETS 등 탄소비용을 지불하였다면, 그만큼을 차감한 나머지 비용을 EU에서 지불하게 한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서 탄소비용으로 20 유로/CO2환산톤을 기(旣)지불한 상품이 EU로 수입될 때에는 60 유로/CO2환산톤을 추가로 지불해야 한다[2]. 인증서)을 구매・제출하는 주체가 보고 신고인(수입업자 또는 세관대리인)이라는 점이다.
2.2. 대상 품목CBAM의 대상 품목은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비료, 수소, 전기 6개 품목이며, 정확한 대상 여부는 EU 수입 시의 CN코드를 기준으로 CBAM 규정 부속서 Ⅰ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한다[1,2]. 이때 CBAM 상품의 우리나라 수출 시 HS코드와 EU 수입 시 CN코드가 불일치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반드시 EU 수입 시의 CN코드를 기준으로 CBAM 대상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2]. CN코드는 EU의 수출입 코드로 8자리의 숫자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중 앞 6자리는 국제통용 수출입 코드인 HS코드와 동일하고 뒤 2자리는 EU 독자적으로 만들었다. 국내 수출 시엔 완제품의 서비스 부품으로 분류하였지만, EU 수입 시엔 철강이나 알루미늄 제품으로 분류되는 등 제품 인식에 대한 차이로 국내 수출 시 HS코드와 EU 수입 시 CN코드 앞 6자리가 불일치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2.3. 기간별 의무사항CBAM은 확정기간을 준비하는 기간인 전환기간과 완성된 규제가 시행되는 확정기간으로 나누어진다. 대상 기간 별로 보고 내용, 보고 빈도, 의무사항 등의 차이가 있으며, 이는 Table 1과 같다[2]. 전환기간 중에는 온실가스 배출의 모니터링과 보고의 의무만 있으며, EU CBAM 방법론 외 다른 방법들도 한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CBAM 보고서는 분기별로 제출하며, 고유 내재배출량, 분기별 EU 역내 수입량, 기지불 탄소가격 정보를 포함해야 한다. 전환기간에는 CBAM 보고서 미제출 등에 대해 약 10~50 유로/CO2환산톤을 보고 신고인에게 부과한다.
전환기간 중 CBAM 보고서는 분기별로 제출하기 때문에 총 9번 제출하게 되며, CBAM 보고서 제출 기한, 수정 기한 및 데이터 기간은 Table 2에 제시하였다[2]. 원칙적으로 CBAM 보고서는 분기 종료 후 1개월 이내 제출, 수정 기한은 분기 종료 후 2개월 이내이나, CBAM 도입에 의한 혼란을 고려해 첫 2개의 CBAM 보고서는 2024년 7월까지 수정이 가능하도록 하였다[3]. 고유 내재배출량 산정 데이터의 범위는 최신 연 단위 데이터를 활용해 산정해야 한다. 다만 타사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얻기 어려운 점을 감안해 가능한 최신 데이터를 사용하도록 하였다. 자사 데이터의 경우 온실가스 배출량, 생산량 등이 있으며, 타사 데이터의 경우 전구물질의 고유 내재 배출량 등이 있다.
한편 확정기간은 2026년부터 시작되며, 6개 품목 외의 품목이 추가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CBAM 규정에 제시된 EU CBAM 방법론에 의한 모니터링과 보고가 이루어지며, 검증과 인증서 구매・제출 의무가 추가된다. 확정기간에 연 1회 제출하는 CBAM 신고서는 전환기간 중의 보고 정보에 덧붙여 검증기관이 연 1회 현장방문을 통해 발급한 검증 보고서와 공통 중앙 플랫폼 상에서 구매한 CBAM 인증서를 같이 제출해야 한다. 확정기간에는 CBAM 인증서 미제출에 대해 약 100 유로/CO2환산톤을 보고 신고인에게 부과한다. 전환기간과 확정기간의 의무사항 및 주요 용어를 Fig. 2에 비교하여 나타냈다[4].
3. 전환기간 대응본 논문에서는 CBAM 대상 기업을 CBAM 상품의 EU로의 수입방법에 따라 3가지 유형으로 분류하고 그에 따른 전환기간의 대응 방법을 Table 3에 소개하였다[4]. Type 1은 EU의 수입 통관을 직접 진행하는 경우로, EU 내 법인이 수출뿐만 아니라 직접 수입을 하거나 EU의 수입업자나 세관대리인 역할로 통관 업무를 진행하는 기업이 속한다. Type 2는 국내에서 수출하는 업무까지만 진행하며, EU로의 수입은 별도의 수입업자가 진행하는 기업이 속한다. Type 3은 EU로 수출하는 기업에 CBAM 상품을 판매하는 기업이다. 각 기업은 Type 1~Type 3 중 두세 개의 유형에 중복으로 해당할 수 있다.
3.1. Type 1 대응Type 1에 속하는 기업은 CBAM 전환 등록부 상에 CBAM 보고서를 분기별로 제출해야 한다. CBAM 보고서는 CBAM 전환 등록부 상의 유저 인터페이스 상에 직접 입력하거나 XML format으로 업로드해야 한다[2]. CBAM 전환 등록부의 사용방법은 EU에서 발행한 Application User Manual을 참고하면 된다.
3.2. Type 2 대응Type 2에 속하는 기업은 EU의 보고 신고인(수입업자 또는 세관대리인)이 CBAM 보고서를 작성하는데 필요한 정보, 즉 배출량 데이터 통지서를 작성하여 전달해야 한다. 선제적으로 확인하지 않는 이상 Type 2에 속하는 기업은 보고 신고인의 배출량 데이터 통지서 작성 요청에 의해 CBAM 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다. 배출량 데이터 통지서는 사업장 정보, 고유 내재 배출량 정보 등을 포함하며, 보고 신고인에게 분기별로 제출해야 한다. EU 집행위원회는 보고 신고인과 제3국 사업자와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엑셀 형태의 CBAM communication template for installations을 제공하였다. Type 2의 기업은 보고 신고인이 CBAM communication template for installations 사용을 요구할 경우에는 해당 양식에 정보를 작성하고, 그 외에는 CBAM 전환기간 이행규정 부속서 Ⅳ의 내용을 자유 양식으로 작성하여 전달하면 된다[2,3,4].
3.3. Type 3 대응Type 3에 속하는 기업이 CBAM 상품을 Type 1 또는 Type 2에 속하는 기업에 판매하는 경우 상품의 정보 제공을 요구받을 수 있다. Type 3의 기업이 Type 1 또는 Type 2에 중복으로 속하는 경우라면, 자유양식으로 이미 정리되어 있는 사업장 정보, 내재배출량 정보, 기지불 탄소가격 정보를 구매 기업에게 주면 된다. 만약 Type 3의 기업이 Type 1 또는 Type 2에 속하지 않는 경우에는 별도로 내재배출량을 산정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때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의무사항이 아니지만, 향후 고객사의 공급처 변경 등의 간접 영향에 대한 대비로써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권장한다.
4. 주요 개념 및 데이터 작성4.1.사업자 및 사업장 정보CBAM 보고서 또는 배출량 데이터 통지서에 필수적으로 작성해야 하는 사업자(Operator) 정보는 회사명, 회사 주소(국가 포함), 담당자 정보(이름, e-mail, 전화번호)이다. 이때 구체적인 주소의 입력은 선택 사항이며, Type 1에 속하는 기업은 CBAM 전환 등록부의 Operator registry에서 정보를 입력할 수 있다.
사업장의 정보는 사업장 이름 및 주소를 입력해야 하며, Type 1에 속하는 기업은 CBAM 전환 등록부의 Installation registry에서 정보를 입력할 수 있다.
4.2. 고유 내재배출량 정보고유 내재배출량(Specific embedded emission, SEE)은 상품의 생산 과정에서 상품 단위(상품 톤 또는 MWh) 당 배출된 온실가스를 의미하며, 단위는 CO2환산톤/상품 톤 또는 CO2환산톤/MWh이다. 고유 내재배출량을 산정하는 방법은 전환기간 중 크게 4가지로 구분할 수 있으며, Table 4에 제시하였다[2,4]. EU CBAM 방법론은 궁극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방법론이며, 사업장의 실제 데이터에 기반하여 고유 내재배출량을 산정한다. 제3국 방법론은 2024년 12월까지만 사용할 수 있는 한시적인 방법으로, EU CBAM 방법론과 유사한 적용범위 및 정확도를 지닌 배출량 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는 경우에만 사용이 가능하다. 우리나라의 경우 K ETS 사업장 또는 온실가스 목표 관리제 대상 기업이 해당된다. 기본값 사용은 보고 신고인이 CBAM 상품의 정보가 없을 경우 2024년 7월까지만 EU 집행위원회가 제공한 기본값을 이용해 보고하도록 한 것이다. 마지막으로 추정값 사용은 복합상품의 총 내재배출량의 20% 이하인 경우 사업장의 추정치를 사용해 보고가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추정은 구체적인 방법이 정해진 것이 아니며, 기본값이나 다른 문헌자료 등을 활용하여 합리적인 방법에 의해 추정하면 된다.
고유 내재배출량의 산정 범위는 직접 배출(scope 1) 전체와 간접 배출(scope 2) 일부, 전구물질의 내재배출량(scope 3) 일부이다[2]. CBAM의 산정 시 scope 1~3가 포함되기 때문에 LCA와 같다고 오해할 수 있으나, CBAM의 산정 범위와 LCA의 산정 범위는 다르며, 이를 Fig. 3에 제시하였다[5]. CBAM은 LCA의 일부 내용만을 선택해 제품의 내재배출량을 산정하였다고 볼 수 있다.
CBAM에서는 공정에서의 연료 연소, 공정반응 등에 의한 직접 배출, 전력 소비에 의한 간접 배출, 그리고 관련 전구물질의 내재배출량을 이용해 고유 내재배출량을 산정한다. 이때 관련 전구물질은 “CBAM 전환기간 이행규정 부속서 Ⅱ의 3. 생산경로, 시스템 경계 및 관련 전구물질”에서 관련 전구물질로 제시된 경우만 반영한다[3].
고유 내재배출량은 직접 고유 내재배출량(SEEg,Dir)과 간접 고유 내재배출량(SEEg,Indir)으로 나누어 보고해야 한다. 각 식은 아래와 같으며, 직・간접 기여배출량(DirEmg 또는 IndirEmg)과 전구물질의 질량 분율(Mi) 및 전구물질의 직・간접 고유내재배출량(SEEi,Dir 또는 SEEi,Indir)을 고려한 합을 상품 생산량(ALg)으로 나누어 구한다.
SEEg.Dir=
SEEg.Indir=
철광석을 가공해 강판을 만드는 A사와 B사로부터 강판을 구입해 코일을 만드는 C사의 고유 내재배출량을 산정하는 예시를 Fig. 4에 제시하였다. 4) C사가 A사와 B사로부터 각각 800톤, 200톤의 제품을 구입해 스크랩 등을 제외한 판매가능한 상품을 900톤 만든다고 가정한다. C사의 직접 배출량은 0 tCO2, 전기 사용에 의한 간접 배출량은 50 tCO2라고 할 때, C사의 직접, 간접 고유 내재배출량은 (식 3), (식 4)와 같이 계산하고, 총 고유 내재배출량은 직접, 간접 고유 내재배출량의 합인 (식 5)와 같다.
SEEg.Dir=
SEEg.Indir=
SEEg=SEEg,Indir=1.63555tCO2/t(식 5)
4.3. EU 역내 수입량EU 역내 수입량은 분기별 EU에 통관된 상품의 양을 기준으로 한다. 이는 보고 신고인이 취합하는 정보로 Type 1 이외의 기업은 고려하지 않아도 되는 정보이다. 고유 내재배출량과 EU 역내 수입량을 곱하면 CBAM 상품의 생산과정에서 배출된 온실가스 내재배출량을 산정할 수 있다.
4.4. 기지불한 탄소가격기지불한 탄소가격(carbon price due)은 제3국에서 CBAM 상품의 생산 시 온실가스 배출에 대해 지불한 탄소비용을 의미하며 해당 국가에서 받은 환급금 또는 기타 형태의 보상이 제외된다[1]. 아직 EU 집행위원회와 각 국가 간의 기지불한 탄소가격의 인정에 대해 논의되지 않은 상태이며, EU 집행위원회는 전환기간 중 사업자가 제출한 기지불한 탄소가격을 검토해본 후 어떤 것을 각 국가별 기지불한 탄소가격으로 인정할 지에 대해 결정하겠다고 하였다. 또한 구체적인 계산 방법에 대해서는 2025년 중 이행규정이 발표될 예정이다. 국내의 정확한 기지불 탄소가격에 반영할 수 있는 요금은 정해진 바가 없지만, K ETS에서 구매한 배출권 비용, 기후환경요금, 개별 소비세 등이 국내 탄소비용으로 거론되고 있다[2].
5. 결 론2023년 10월 CBAM의 전환기간이 시작되었으나 관련 법률은 2개만 발효 되었으며, 최소 14개의 법률이 2024년과 2025년에 추가로 발표될 예정이다. 설상가상으로 영국, 호주, 미국, 캐나다 등에서도 유사한 제도를 도입하려 하고 있다. 이런 불완전한 CBAM 규제 및 탄소 규제 강화 속에서 각 기업은 기후 통상 규제에 대응을 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에 정부에서는 CBAM 헬프데스크 운영을 통해 전화상담과 온라인상담, 방문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며, 법률번역서 및 가이드라인을 발행하였다. 따라서 기업에서는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CBAM 대응 방법을 정확히 인지하고 대응하길 권장한다.
Table 1.Obligation per period. [2] Table 2.Schedule and data range of CBAM report. Table 3.Classification of CBAM companies according to import system in the EU of CBAM goods. Table 4.Calculation methodology of specific embedded emission. References1. Regulation (EU) 2023/956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0 May 2023 establishing a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Official Journal of the European Union, L 130/52(2023).
2. H. Shin, S. Shin, Y. Kang, D. Kwon, C. Oh, The guideline of the transitional period on EU CBAM, version2.0.0, 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 Ministry of Environment, Korea. (2023).
3. Commission Implementing Regulation (EU) 2023/1173 of 17 August 2023 laying down the rules for the application of Regulation (EU) 2023/956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as regarding, Official Journal of the European Union, L 228/94(2023).
4. S. Shin, EU CBAM and related global trend, 2023 Global Environmental Regulation Seminar, Seoul, Korea(2023). (2023).
5. Y. Kang, EU CBAM and calculating methodology of greenhouse gas, 2024 Korean government 1st conference of EU CBAM, Gyeongnam, Korea(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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