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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 Korean Soc Environ Eng > Volume 45(10); 2023 > Article
그린워싱 사례 분석을 통한 친환경 기업 경영 환경 조성 대책

Abstract

As environmental problems such as climate and resource depletion are seriously occurring worldwide, the climate crisis and environmental problems are drawing attention throughout society. Reflecting this reality, an increasing number of ESG management companies are promoting environmentally friendly products and conducting eco-friendly marketing to secure corporate competitiveness. Unfortunately, however, greenwashing marketing by companies that exploit society's preference for eco-friendly companies is also rapidly increasing. Greenwashing refers to camouflage environmentalism that is not actually environmentally friendly but appears to be environmentally friendly. Through this review, we will find out the beginning and meaning of greenwashing and try to explain the seriousness of greenwashing through cases of greenwashing that occurred in the aspects of the country, companies, and consumers. The trend of global regulation on greenwashing was examined, and through this, policy measures to suppress greenwashing were presented.

요약

전세계적으로 기후, 자원 고갈 등 환경 문제가 심각하게 발생하면서, 사회 전반에 걸쳐 기후 위기와 환경문제에 주목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듯 산업계에서는 기업경쟁력 확보를 위해 환경 친화적인 제품 홍보 및 친환경 마케팅을 하는 ESG 경영 기업이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아쉽게도 그 가운데 사회의 친환경 기업 선호를 악용하는 기업의 그린워싱 마케팅 또한 급증하고 있다. 그린워싱이란 실제로는 친환경적이지 않지만, 마치 친환경적인 것처럼 보이는 위장환경주의를 말한다. 본 총설을 통해 그린워싱의 시작과 의미를 알아보고, 국가, 기업, 소비자의 측면에서 발생한 그린워싱 사례를 통해 그린워싱의 심각성을 설파하고자 한다. 그린워싱에 대한 세계적 규제의 추세를 살펴보았고, 이를 통해 그린워싱을 억제하는 정책적 방안을 제시하였다.

1. 서 론

환경과 기후 문제가 본격화 되면서 세계적으로 사회적 책임과 친환경을 강조되면서 이를 위한 다양한 정책적 기술적 시도가 이뤄지고 있으며[1-18], 기업 경영도 이러한 기조가 이어지고 있다.
그린워싱은 실제로는 친환경적이지 않지만, 친환경을 추구하는 것처럼 홍보하는 위장환경주의를 말한다. 코로나19로 기후 위기와 환경문제는 전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여러 국가는 녹색 회복을 위한 그린 뉴딜 정책을 도입하고 있고[19], 이 과정에서 과잉, 허위 정보로 인한 그린워싱의 피해는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그린워싱을 규제하고 예방하기 위한 기준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우리나라는 석탄과 원자력 중심의 에너지 발전을 하는 만큼, 많은 탄소 발생률을 보인다. 2021년 1월, 기후변화 문제의 해결을 위한 파리기후협정이 체결됨에 따라 우리나라도 2050 탄소중립 정책을 선언하며 온실가스 순배출제로(Net – zero)를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이 제정되었고, 다양한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변화 적응 정책을 도입하고 있다[20].
정부는 기업에 친환경 제품 생산 및 ESG 경영과 같은 친환경 정책에 알맞은 기업경영을 요구하고 있다. 여기서 ‘ESG’란 기업의 비재무적 요소인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를 뜻하는 것으로, ‘ESG 경영’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친환경 및 사회적 책임경영과 투명경영을 통해 지속 가능한 발전을 추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기업 측면에서 환경위험은 기업의 재무성과에 부정적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산화탄소 배출량과 에너지 소비량이 많은 기업은 ‘그린워싱’과 같은 교묘한 정책 행위를 하여 부정적 이미지를 탈피하고 있다.
그린워싱으로 인해 직접적인 피해를 보는 사람은 소비자이다. 친환경을 찾는 소비자는 증가하고 있지만 소비자는 일상에서 기업의 그린워싱을 알아차리기 어려우며, 심지어 그린워싱의 피해를 보았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처럼 국가는 이상기후 해결을 위해 ‘그린, 친환경’ 정책을 발표하고, 이에 따라 기업은 친환경 이미지와 이익을 추구하여 ‘그린워싱’을 스스럼없이 행하고 있다. 이로 인한 피해는 소비자들의 몫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 따라서 우리는 무차별적으로 행해지고 있는 ‘그린워싱’의 심각한 현황을 파악하고 마땅한 해결책을 강구하고자 한다.
우리 사회는 현재 제한적인 환경자원의 심각성을 파악하여 ‘친환경 제품’이라고 언급되는 상품들의 소비율이 높아지고 있다. 우리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기업들도 환경을 보호한다는 명목하에 제한적인 정보만을 소비자에게 제공하며, 자사의 이익을 높이고 있다[21].
우리는 친환경이라는 메시지를 모호하게 전달하는 기업 마케팅의 불편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하는 방안을 모색할 것이며, 최종적으로 우리는’ 친환경’, ‘그린’이라는 단어에 속고 있는 현실을 벗어나 국가, 기업, 소비자의 측면에서 그린워싱의 문제점을 분석하고자 한다(Fig. 1).

2. 본 론

2.1. 그린워싱 정의

그린워싱은 환경친화적인 이미지를 얻기 위해 회사나 조직이 허위 또는 과장된 환경 관련 정보를 사용하여 자신을 홍보하는 행위를 가리키는 용어이다. 그린워싱은 1986년 미국 환경운동가인 제이 웨스터벨트(Jay Westervelt)가 제안한 용어로, 그가 방문한 호텔에 적힌 메모에서 착안했다. 메모에는 환경보호를 위해 수건을 재사용해달라고 적혀 있었지만, 사실은 세탁 인건비를 절감하기 위한 방법이었다. 이 일화를 바탕으로 Green(환경)과 Whitewashing(세탁)이라는 단어가 결합하여 그린워싱이라는 용어가 탄생했다[22].
그린워싱은 주로 회사나 조직에서 자신들의 제품, 서비스, 활동이 환경을 보호하거나 개선하는 것처럼 보이도록 함으로써 소비자의 긍정적 반응을 유도하려는 목적으로 사용된다. 이는 실질적으로 환경적 영향을 줄이는 것보다 단순히 외면적인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한 행위에 가깝다.
환경 마케팅 회사인 Terra Choice는 그린워싱을 판단하기 위한 7가지 고려 사항을 제시했다. ‘그린워싱의 7가지 죄’는 다음과 같다. ‘상충 효과 감추기’, ‘증거 불충분’, ‘애매모호한 주장’, ‘관련성 없는 주장’, ‘거짓말’, ‘유해 상품 정당화’, ‘부적절한 인증라벨’. 이와 같은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업의 환경 주장을 평가하고 그린워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이는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며,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적용되어야 한다[23]. (Fig. 2)

2.2. 그린워싱 사례

기후 문제가 대두되고, 여러 국가에서 환경문제에 주목하고 관련 정책을 발표하고 있는 만큼 시민들 또한 친환경, 녹색 상품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다. 예로 ‘친환경 인증 마크’를 받은 제품, 비닐 포장이 없는 제품 등 환경친화적인 제품이 주변에 많이 보이기 시작했다. 이러한 친환경 제품 시장이 확대됨에 따라 기업은 각자 자신들의 이익을 증가시키기 위해 기업의 이미지를 친환경 이미지로 탈피하고 상품 판매량을 늘리기 위한 전략을 사용하곤 한다. 이렇듯 국가, 기업의 이미지와 이익을 위해 국가, 업종 상관없이 이익을 만을 위한 그린워싱은 우리의 주변과 우리의 삶에 자연스럽게 녹아 있다.
따라서, 우리가 간과하여 알아보지 못하고 넘어간 여러 국가, 기업, 소비자의 측면에서의 사례를 통해 그린워싱의 심각성을 알아보고 그린워싱의 해결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2.2.1. 국가 사례

2.2.1.1. 과장, 허위 인증마크의 허술한 규제

현재 시장에는 환경에 대한 공신력이 부족한 기업들이 근거 없이 표기한 무독성, 친환경 등 기업 자체 환경 인증마크를 사용하여 과장하면서 친환경을 주장하는 제품을 판매하고 있다.
환경 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및 표시 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과의 관계를 보면, 표시 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제품의 환경성 외 표시 및 광고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환경 관련 표시 및 광고에 관한 심사 지침에 따라 심사 및 실증 시정조치 된다. 또한,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라 제품의 환경성 관련 표시 및 광고는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환경 관련 표시 및 광고 관리제도에 관한 고시를 기반으로 심사 및 시정조치 되며 최종적으로 두 기관을 거쳐 기업은 표시 및 광고를 하고 있다[24].
또한, 제품의 환경성 관련 표시와 광고는 환경부가 관리하고, 광고 위반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규제하기 때문에 이를 악용한 기업들의 그린워싱 행태가 이어지고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기업의 그린워싱을 관리할 수 있는 통합적인 담당 기관이 필요하고 올바른 친환경 소비 문화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정보 제공 투명성과 더불어 정부의 개입을 통해 구체적인 제도 마련이 필수적이다[25].
따라서 국가는 그린 제품에 대한 친환경성을 뒷받침하는 정보를 정확하게 분석하고, 제품의 환경성 관련 표시와 광고를 엄격히 규제해야 한다. 또한, 광고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진실을 규명하며, 허위 마케팅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마련되어야 한다.

2.2.1.2. K-RE100

RE100이란 기업이 사용하는 전력 100%를 재생에너지로 전환하겠다는 글로벌 캠페인이다. 정부는 국내 기업의 재생에너지 생산 능력 부족 등 국내 상황을 반영하여 한국형 K – RE100 제도를 만들었다. 이른바 ‘녹색 프리미엄’이라고 불리는 이 제도는 기업이 사용하는 전기요금에 일정한 요금을 추가로 지불하면 재생에너지 사용 기업으로 간주하는 제도이다. 녹색 프리미엄 추가 수익금은 국내 재생에너지 발전 기금에 사용되어 RE100을 이행하는 효과를 본다는 것이다.
하지만, 회사가 납부한 녹색 프리미엄보다 재생에너지 확대에 기여한 대가로 지원받은 금액이 월등하게 큰 것으로 나타났다. 즉, 기업들이 재생에너지 사용 실적으로 녹색 프리미엄 제도를 많이 사용하지만, 실제로 RE100의 주요 목표인 탄소 감축 효과에는 미미하고, 재생에너지 확대에 완전한 기여가 어렵다는 결론이다. 실질적으로 재생에너지 확대에 도움을 준 사업은 8개의 지출 항목 중 ‘태양광 설치 지원’ 하나뿐이었다. 실제 A기업은 같은 시기 녹색 프리미엄에 5백만 원을 납부했지만, 지원받은 금액은 4천7백만 원으로 지출 비용 대비 10배 가까이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겉으로는 환경적이지만 실상은 환경을 위한 정책이 맞는지에 대한 논란이 이르면서 K-RE100의 그린워싱에 대한 의혹은 더욱 불거지고 있다[26].

2.2.2. 기업

한국 소비자원의 2012년 보고서에 따르면, 농산물, 유제품, 가공식품, 세제류, 목욕용품, 화장지류 등 6개 상품군의 44.7%가 과장, 허위 표현 등의 그린워싱 제품에 해당하고, 녹색 표지 및 인쇄광고 중 50.2%가 부적절한 표시, 71.8%가 부적절한 광고에 해당한다[27]. 이 결과에 따르면, 기업들은 자사의 이익에만 집중하여, 교묘한 방식으로 친환경적인 것처럼 소비자를 현혹하고 있다[27].
기업의 그린워싱 대표 사례로는 음료 프랜차이즈 업체 A기업, 독일의 자동차 회사 B기업, 식품회사 C기업이 있다.

2.2.2.1. 음료 프랜차이즈 업체 A 기업

환경을 보호한다는 명목 아래 기업에서는 본인의 브랜드 홍보와 함께 다회용 컵 사용을 권고하고, MD상품(텀블러)을 홍보하는 마케팅을 진행하고 있다. 여기서 MD상품은 시장조사를 통해 소비자가 필요로 할 만한 것을 선별하여 기획한 상품을 말한다.
이 상품들은 친환경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지만, 소비자에게 기존 일회용 컵 대비 사용횟수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지 않다. 이는 MD 상품의 단편적인 부분만 주시하는 소비자에 한해 ‘환경 파괴’를 유발할 수 있다. 다회용 컵 소재는 배달 용기나 일회용 포장재로 사용되는 ‘폴리프로필렌’이라는 일반 플라스틱이다. 제작과 폐기 과정에서 일반적인 페트병 소재의 일회용 컵과 동일한 온실가스를 배출한다. 하지만, 일회용 컵보다 더 두껍게 제작되는 다회용 컵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일회용 컵의 온실가스 배출량보다 더 크다. 이처럼 사용횟수가 중요한 다회용 컵이 실제로 사용되기보다 일회성으로 취급되고 있다. 해당 기업의 이벤트 이후 실제로 여러 중고 거래 사이트에 물품이 올라오는 것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소비자가 재사용하기보다는 집에 보관할 가능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친환경 메시지를 전달하며 일회용 컵 사용 절감을 취지로 한 행사로 또 다른 플라스틱 쓰레기인 다회용 컵을 제공하는 것은 모순된 행위로 판단되어 기업의 그린워싱 행위로 볼 수 있다.
온실가스 배출량은 제품의 소재, 무게에 따라 달라지는데 A기업에서 이벤트를 진행한 다회용 컵의 뚜껑과 빨대를 합한 무게는 약 49g이며 기존 일회용 플라스틱 컵의 무게 약 14 g보다 약 3.5배 이상의 플라스틱을 사용하게 된다. 즉, 다회용 컵을 3번 이상 사용하지 않는 이상 기존의 일회용 컵보다 온실가스 배출량이 더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28].
실제 2019년 기후변화행동연구소에 따르면, 용량이 300 mL인 텀블러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카페에서 사용되는 종이컵보다 24배, 일회용 플라스틱 컵보다 13배 높았다. 캐나다의 환경보호·재활용 단체 CIRAIG는 “플라스틱 텀블러는 50회 이상, 스테인리스 텀블러는 220회 이상 사용해야 의미가 있다.”는 연구 결과를 내놓기도 했다. 결국 다회용 컵이 친환경적으로 사용되기 위해서는 판매와 구매의 여부가 아닌 사용 횟수가 중요하다[29].

2.2.2.2. 독일의 자동차 회사 B 기업

2015년 9월, 전 세계를 놀라게 한 B기업의 ‘디젤 게이트’도 그린워싱의 대표적 사례 중 하나이다. 당시 이 B기업은 전 세계 소비자를 대상으로 자사 자동차에 탑재한 ‘클린 디젤'을 홍보하였으며, 씽크 블루(Think Blue) 캠페인을 주최하며 환경을 생각하는 행보를 보였다.
친환경과 연비 모두 잡은 혁신적인 자동차에 대한 여론의 관심은 뜨거웠으나, 얼마 지나지 않아 이는 모두 그린워싱의 한 부분이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B기업은 대기오염 물질 배출 검사를 통과하기 위해서 디젤 자동차의 배기가스 장치를 인위적으로 조작하였고 강화되는 환경 규제를 피하여 디젤 자동차를 판매하고자 의도적으로 배기가스 배출량을 날조했다.
겉으로는 ‘클린 디젤'을 홍보했지만, 내부에서는 기업 이윤을 창출하기 위해 배출 가스를 조작하여 소비자를 혼동시켰다. 디젤 엔진을 친환경이라 홍보한 것 자체가 잘못된 행동이었으며, 이러한 B기업의 모순적인 사례는 그린워싱의 7가지 유형 중에서 ‘거짓말’과 ‘유해성 축소’에 해당한다(Table 1). ‘거짓말’은 친환경적이지 않은 제품을 친환경적이라 거짓 홍보하는 것을 말하고 ‘유해성 축소’는 친환경적이지 않은 두 가지의 제품 중 더 나은 것을 친환경적이라고 주장하는 것을 말한다. B기업은 자사의 디젤엔진과 타사의 디젤엔진을 비교하여 자사의 엔진이 친환경적이라고 주장했고, 이는 ‘유해성 축소’에 해당하는 행위였다[30,31].

2.2.2.3. 식품회사 C기업

국내 그린워싱의 사례로는 식품 업계인 C기업이 있다. C기업의 ESG 경영에 따른 주요 성과를 보면 폐기물 매립 제로로 인해 국내 식품업계 최초로 골드 등급 획득, CO2 감축량 3,189톤이라는 성과를 내걸고 홍보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로 환경정보공개시스템에서 확인해 본 결과 C기업의 2020년도 환경정보 통계상 폐기물 발생량은 동종업종의 폐기물 발생량 중앙값인 5161.02톤에 비해 62857.87톤이라는 12배 이상의 확연히 높은 배출량을 보였다[32].
탄소 중립을 위해 중요한 온실가스 배출량 역시 업종 중앙값 19,172.57 톤에 비해 20배 이상인 399,241.20 톤을 나타내고 있다. 이 자료는 전체 배출량에 대한 내용을 알리지 않고 자사의 감축량만 강조시켜 홍보하는 등 일부 특성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외 다른 전반적인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숨긴 행위는 상충 효과 감추기로 볼 수 있다[33]. (Fig. 3)
또한, 환경 일보에 따르면 기업들이 환경 관련 기준을 원 단위로 하는 것은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물가 상승만으로도 기업의 저탄소 노력 없이 오염물질의 배출량이 줄어들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이런 눈속임을 통한 기업의 홍보를 그린워싱의 예라고 할 수 있다[34].

2.2.2.4. 패스트 패션 브랜드

세계적인 패션 브랜드 D기업, E기업, F기업은 수년간 그린워싱에 해당하는 마케팅 전략을 기획한 기업들이다. 시즌에 앞서 트렌드를 이끄는 패션 브랜드들은 의류 산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엄청난 양의 섬유 폐기물을 발생시킨다.
패션 비영리 단체인 ReMake에 따르면, 세계적으로 폐기된 직물의 80%가 소각이나 매립되어 있으며, 단 20%만이 재사용되거나 재활용된다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패스트 패션 브랜드들은 환경보호와 관련한 광고를 내놓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2019년에 D기업이 “그린” 의류 라인을 출시하면서 유기농 면과 재활용 폴리에스터를 사용한다고 주장했으나, 이는 사실상 자사 제품들이 소비자들에게 더 환경친화적으로 보이도록 조작된 마케팅 전술에 불과했다.
패션 산업은 의류 생산 및 폐기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로 인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이를 교묘하게 사용하는 기업의 마케팅으로 발생하는 그린 워싱 수준은 방대할 것이다. Changing Markets Foundation의 2021년 보고서에 따르면 패션산업의 지속 가능성 주장의 진실성을 확인하기 위해 주요 하이 스트리트 패션 브랜드의 의류를 조사한 결과, 해당 기업의 60 %가 그린워싱 행위를 나타내고 있음이 밝혀졌다[35].
따라서 친환경 소비라는 타이틀 아래 패스트 패션의 방대한 폐기물 배출량을 간과해선 안 된다.

2.2.2.5. 석유산업의 그린워싱

석유 산업은 세계에서 가장 많은 탄소를 배출한다. 호주의 석유사 ‘G기업’는 2040년까지 탄소 배출 제로를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하지만 행동주의 투자자 그룹 ACCR에서 G기업은 장기적으로 화석연료 추출 사업 확장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G기업의 넷제로 로드맵은 탄소 포집과 저장(CCUS) 기술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데, 2040 넷제로 달성 계획을 보면 이산화탄소 170만 톤을 지하 샘 깊은 곳에 묻는 남호주 뭄바 지역 탄소포집저장 프로젝트 투자 여부를 2021년 말에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실제 G기업의 2020 회계연도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약 500만 톤으로 이는 그린워싱의 7가지 유형 중 상충 효과 감추기에 해당한다. G기업은 친환경적인 경영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그린워싱 기업이라는 이미지를 벗어나진 못했다.
네덜란드 기업 ‘H기업’은 탄소중립석유를 만들어 발표했다. H기업은 자사의 울트라 자동차 오일을 출시하며, 친환경적인 생활을 주도하기 위해 탄소 중립 오일 사용의 당위성을 홍보했다. 하지만 네덜란드 법원은 이 기업에 광고를 중단하라는 판결을 했다. 법원은 “탄소 감축 상쇄 비용을 지불한 행위를 탄소 배출량 제로라고 홍보하는 것은 허위 정보라고 판단했다. 또한 이 기업의 판매 스테이션도 그린워싱의 한 부분에 해당한다고 비판을 받았다. H기업 은 재활용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벽돌 ‘에코 브릭’으로 녹색혁신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하지만 그린피스 운동가들은 재활용 벽돌을 사용하여도 근본적인 문제인 석유산업을 변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그린워싱 행위를 합리화하려는 행동이라고 비판했다[36].
미국 캘리포니아의 석유회사 I기업은 재활용 플라스틱 효과를 과장한 홍보를 통해 대중을 속인 혐의로 조사를 받았다. 미국 환경보호청에 따르면, 미국에서의 플라스틱 재활용 비율은 9%에 해당하지만, 화석연료 및 석유 화학회는 재활용의 이점을 홍보하는 것에 수천만 달러를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따라서 캘리포니아 법무부는 I기업 조사를 시작으로 플라스틱 오염 위기를 초래한 석유기업의 역할을 규명하면서 위법행위를 밝히기 위해 E기업을 조사했다[37].
지난해, 우리나라의 석탄 발전은 전체 발전 비중의 34.3%를 차지했다(Fig. 4). 석탄 발전은 다량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하고 기후 위기와 미세먼지의 주범이다. 그러나 석탄 발전 사업자는 석탄 발전도 친환경이라고 주장한다. 정부는 2050년 탄소중립을 위해2030년까지 석탄 발전 비중을 21.2%로 낮추고, 가동연한을 채운 석탄발전소는 LNG 발전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석탄발전의 온실가스 배출계수는 0.904(톤/MWh)로 LNG(0.291) 보다 3배 이상 크고, 초미세먼지(PM2.5) 배출계수는 0.12 kg/MWh로 LNG 발전보다 8배 크다.
법상 환경개선에 기여하는 기업이나 사업장을 ‘녹색기업’이라고 하는데 석탄화력발전소를 운영하는 기업이 녹색기업으로 지정받는 것은 실질적 친환경 기업을 구분할 수 없게 하는 그린워싱 행동에 해당한다. 몇몇 석탄화력발전소 운영기업은 스스로를 ‘친환경 에코발전소’라고 홍보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 석유산업의 친환경 경영 계획은 그린워싱의 행동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38].
실제로 미국에서는 미국의 석유 최대 석유 기업 3곳은 친환경적인 이미지를 쌓으면 더 많은 상품을 팔아 이윤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치밀하게 소셜미디어를 이용한 마케팅을 진행하였으며, 마치 석유기업들이 기후 위기와 맞서 해결하는 것에 선두자인 것처럼 행동했다. 그 후 미국 뉴욕에서는 기업들의 모순적인 모습을 비판하는 그린워싱 캠페인이 진행되었으며, 석유 산업이 뉴욕 시내에서 벌여 온, 다방면적이고 지속적인 그린워싱 행위를 비판하는 캠페인이 시작되었다. 각국의 석유산업의 그린워싱에 해당하는 행위는 큰 문제를 유발하고 있으며 심각한 문제임을 알 수 있다[39].

2.2.2.6. 금융상품의 그린워싱

금융상품 그린워싱의 형태로는 녹색 채권 발행을 확대하는 동시에 화석연료 산업에 대출 실행, 저탄소 포트폴리오의 일정 비율 이상이 석유 또는 가스 생산기업의 주식을 포함 등이 해당한다.
그 예로 미국의 최대 투자은행인 J 은행이 있다. J 은행은 ESG 경영을 선언하고 녹색 채권 발행을 늘렸지만, 화석연료 관련 투자를 줄이지 않아 한 자산운용사는 J 은행의 행동을 그린워싱의 일부분으로 보고 J 은행이 발행한 녹색 채권 매입을 거부했다.
독일의 최대 은행인 K 은행 또한 자회사의 ESG 관련 정보를 허위로 공시하여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독일 금융감독청으로부터 조사를 받았다. K은행의 자회사는 지속가능성 보고서에 전체 운용자산의 절반에 해당하는 자산이 ESG 관련 자산이라 밝혔지만, 허위 사실이 제기되었고 그린워싱 의혹을 받았다.
이에 영국의 기후 관련 싱크탱크인 ‘인플루언스맵’은 세계에서 총자산 3,300억 달러 이상인 130개 기후 테마펀드 중 72개의 투자 대상이 [파리기후협약] 목표와 부합하지 않음을 지적했다. 이와 같은 금융상품의 그린워싱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기업이 따라야 할 그린워싱 기준이 필요하다.
이러한 금융상품 그린워싱의 문제는 국내의 금융시장에도 큰 영향을 줄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금융시장에는 그린워싱 규제기관이 지정되지 않았고 판단 기준의 부재로 금융회사의 입장에서도 금융상품을 발매하는 과정에서 해당 상품이 그린워싱에 해당하는지 판단을 내리기 어렵다. 따라서 금융상품 그린워싱 규제에 어떠한 행위를 그린워싱으로 규명할 것인지 기준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37].

2.2.2.7. 분해되지 않는 생분해성 플라스틱

생분해성 플라스틱은 일반 플라스틱과 달리 빠르게 썩는 플라스틱이라 환경문제의 해결책으로 주목받았다. 우리는 흔히 생분해성 플라스틱으로 만든 봉투를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일반 플라스틱 봉투와는 달리 ‘생분해성’이라는 단어에서 친환경성이 느껴진다. 생분해성 플라스틱은 일반적으로 고온의 환경에서 장기간 매립되어야 완전한 분해가 이루어진다. 국내 생분해성 플라스틱 처리 지침은 종량제 봉투에 넣어 버리는 방식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대부분의 생활폐기물은 소각되고 생분해성 플라스틱을 처리할 수 있는 전문 퇴비화 시설도 갖춰져 있지 않다. 오히려 생분해성 플라스틱이 기존 플라스틱의 재활용마저 방해하고 있다. 생분해성 플라스틱의 처리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 없이 생분해를 강조하고, 생분해성 플라스틱을 활용하는 것은 그린워싱의 한 부분으로 볼 수 있다[40].

2.2.3. 소비자

2.2.3.1. 소비자의 인식과 신뢰도

현재 많은 기업은 소비자에게 ‘친환경’과 ‘그린’을 내세워 자사의 제품이 환경을 보호하는 소비임을 강조하는 등 소비자를 환경마케팅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 이때, 그린워싱에 대해 알지 못하는 소비자는 사회 현상에 동조하여 그린 제품을 비판적인 사고 없이 소비할 수 있다. 소비자의 환경 관련 인증마크에 대한 신뢰도 및 인식을 알아보고자 경기연구원에서 진행한 경기도민의 인식 결과를 사례로 들고자 한다.
경기도민 중 환경 관련 인증마크를 ‘알고 있다.’는 78.1%, ‘신뢰한다.’는 73.7%로, ‘신뢰하지 않는다.’의 9.9%와 ‘잘 모르겠다.’ 16.4%에 비해 과반수가 신뢰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환경관련 인증마크를 고려하는 이유 역시 ‘인증마크에 신뢰가 가기 때문’이라고 답한 것이 76.9% 였으며, 경기도민 10명 중 7.2 명은 ‘친환경제품 구매 경험이 있다.’에 답함으로써 인증 마크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가 높음을 보여준다. 또한, 환경 관련 인증 제품과 일반 제품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묻는 질문에는 환경 관련 인증 제품이 ‘환경과 건강에 더 기여한다.’는 의견이 72.5%로 환경 관련 인증마크의 인지도는 높은 편이었다.
이처럼 소비자는 지속 가능성을 고려한 소비로 이동하고 있으며 기업들의 환경 광고 제품 역시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소비자원에 의하면 180개의 친환경 관련 제품 광고 중에서 법정 인증마크를 사용한 60개 제품 중 31.7% 가 인증 번호를 나타내지 않았으며, 소비자가 제품 구매 전 해당 인증의 유효성을 확인하기 어려운 정도의 작은 크기로 게시하였다. 특히 환경 인증 마크 이외의 ‘친환경’, ‘환경친화적’, ‘무공해’ 등의 단어를 사용하여 소비자가 환경 인증마크로 오인하여 구매하도록 유인하였다[41].
이렇듯 공인인증 기관 외에 기업이 자체적으로 표시하는 다양한 환경 라벨링으로 인한 소비자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소비자의 혼란을 막기 위해 환경인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42].

2.2.3.2. 무분별한 친환경 소비

광고 플랫폼 기업 크리테오의 ‘연말 연휴 기간 소비자들’ 보고서에 의하면 소비자들은 세대 구분 없이 친환경 소비를 중시하였고, 약 51%로 소비자 2명 중 1명은 비용을 더 지불하더라도 브랜드와 제품을 친환경 상품으로 구입할 의사가 있다고 응답했다[43].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에서 발표한 ‘소비자가 본 ESG와 친환경 소비 행동’ 보고서에 따르면 소비자의 54.3%가 “10% 이내 추가 비용을 지불하더라도 친환경 제품을 구매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했다. 5% 이하의 추가 비용을 가진다면 지불 의향 응답은 19.9%, 5~10%는 34.4%로 나타났다[44].
한국소비자원에서 2016년과 2017년에 수행한 조사에 의하면 응답한 소비자의 91% 이상은 추가 비용을 지급하더라도 친환경제품을 사용하겠다는 반응을 보였다. 그중에서도 다수가 일반제품보다 10~20% 높은 비용이더라도 구매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45].
보고서들에 따르면 일정량의 추가 비용을 지불하더라도 친환경적인 제품을 구매한다는 소비자가 다수를 차지한다. 환경 문제가 대두되면서 환경을 위한 소비가 하나의 트렌드와 같이 자리 잡았고, 진위의 여부를 떠나 ‘친환경’, ‘그린’과 같은 호감형 단어가 들어가면 믿고 구입하려는 경향이 있다. 소비자들은 이러한 환경친화적인 단어의 속임에 넘어가 제품의 이면을 보지 못한다. 소비자의 친환경 제품 구매에 대한 맹목적인 선한 동기는 기업의 그린워싱 도구로 전락할 수 있다.

2.3. 해결 방안

2.3.1. 국가적 측면

2.3.1.1. 그린택소노미

심각한 기후 이상 문제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여러 나라는 녹색 경제활동에 주목하며 탄소중립을 선언하였다. 우리나라 또한 2020년 ‘2050 탄소중립’을 선언하였으며, 이에 따른 적극적인 행동이 필요한 상황이다.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서 그린뉴딜을 추진하고 그에 필요한 자금 조달이 시급하다. 녹색 경제활동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정의가 부재한 상황에서 발생하는 그린워싱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그린택소노미가 필요하다. 그린택소노미란 2020년 6월부터 유럽연합에서 도입되었으며, 어떤 산업이 친환경인지 아닌지를 분류하는 기준과 체계이다[46].

2.3.1.1.1. EU의 그린 택소노미

유럽연합(EU)의 그린 택소노미는 분류체계 중 가장 포괄적이면서 체계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보면 EU가 녹색 경제활동 분류체계에 선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EU 택소노미는 환경적으로 지속 가능한, 녹색 경제 활동으로 인정되는 목록을 담은 분류체계이다. EU 회원국들이 회사채나 금융상품이 환경에 얼마나 친화적인지 규제할 때 적용하거나, 금융시장 참여자들이 자신이 투자하는 상품이 택소노미와 부합하는지 검토할 때 활용할 수 있다.
그 예로, 2017년 세계 최대의 국부펀드로 알려진 노르웨이 국부펀드는 우리나라 전력 공기업인 한국전력공사를 투자 철회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그 이유는 한국전력공사의 석탄화력발전 투자였다. 국민의 돈으로 정부가 운용하는 기금 투자의 초점은 항상 수익성에 맞춘다. 하지만 노르웨이 국부펀드는 환경을 주된 이유로 선정하고 한전에 대한 자금을 철회한 것이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그린 택소노미는 더욱 세계적인 주목을 받게 되었다[47].

2.3.1.1.2. 국제표준기구(ISO) 택소노미

국제표준기구는 환경관리에 관한 국제표준을 ISO 14,000 시리즈를 통해 제공해 왔다. ISO는 특히 환경성과 평가 분야의 표준을 제공하며, ISO 택소노미는 녹색금융 수단으로 지정할 수 있는 투자의 적합한 목록을 정의한다. 그 예로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할 수 있는 프로젝트, 자산, 활동을 규정한 후 각 부문에 피해를 주지 못하도록 금지 절차를 적용한다. 또한 성과 기준을 정의하고 환경 및 사회적 위험 요소를 규명하고 관리하는데 적용한 기준을 포함하는 표준을 내세운다[48].

2.3.1.1.3. 중국과 일본의 택소노미

중국은 지속 가능한 녹색경제로의 전환과 산업 구조를 재구성하기 위해 ‘녹색 채권 프로젝트 목록’을 개발하였다. 국가 녹색 금융 시스템을 위해 2015년 분류 체계 설립을 시작으로 2020년 새로운 녹색 채권 목록을 선언했다. 이는 녹색 투자 프로젝트를 정의하는 기준 설립이 녹색 전환의 시작점이라고 판단하여 직면해 있는 기후 변화, 심각한 환경오염, 생태계 훼손 심화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다[49]. 또한 일본은 2020년 녹색금융 분야의 전문가들로부터 ‘전환금융 지침’을 개발하였다. 일본은 화석연료 에너지 중심인 현재로부터 지속 가능한 에너지 사회로 전환하기 위해 탄소 집약적인 사업과 청정전환을 지원해야 한다고 선언하며, 녹색금융에 대한 엄격한 기준이 필수적임을 발표했다[48].

2.3.1.1.4. 한국의 K-택소노미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인 K-택소노미는 우리나라의 탄소중립과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중심으로 개발되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앞서 발표했던 EU와 ISO의 녹색분류체계, 중국의 녹색 채권 프로젝트를 참고했다. K-택소노미는 ‘기후변화 적응, 온실가스감축, 물, 오염, 순환 경제, 생물다양성’을 포함한 총 6대 환경목표에 기여하는 64개의 녹색 경제활동의 분류이다. K-택소노미의 3가지의 원칙은 ‘환경목표에 기여, 최소한의 보호장치, 심각한 환경피해가 없을 것’을 나타낸다.
K-택소노미는 ‘녹색 부문’과 ‘전환 부문’으로 나누어 관리하며, ‘녹색 부문’은 온실가스 감축에 노력하는 부분이 해당한다. 예로 철강, 시멘트, 유기화학 업종은 온실가스 다 배출 업종이지만 상당 수준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노력하는 경우 녹색경제 활동으로 포함된다. 또한 제조 및 서비스업에서도 온실가스 감축 활동을 폭넓게 인정하지만, 화석연료 100% 활용 경제활동과 관련된 경제활동은 아예 배제된다.
‘전환 부문’은 탄소중립을 위한 최종지향점이 아니므로 녹색 경제활동으로 볼 수 없지만 현재 우리나라는 탄소중립으로 전환하기 위한 중간 과정을 진행하고 있으므로 필요한 경제활동은 한시적으로 녹색분류체계에 포함한다[20].

2.3.1.1.5. 녹색분류체계 개선 사항

현재 EU의 그린 택소노미의 영향으로 여러 국가에서 녹색분류체계를 개발하는 가운데 과연 택소노미가 그린워싱 예방과 더불어 올바른 녹색 경제환경을 만들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택소노미의 기준이 모든 산업 활동에 적용하지 못한다는 점이 큰 단점이다. 그 예로 항공산업은 경제적으로 적합한 저탄소 기준을 설립할 수 없기 때문에 택소노미를 활용할 수 없다. 이처럼 국제적으로 활용되며 각 국가에 알맞은 형태로 진행되는 택소노미는 국가의 정책과 역량을 고려하여 분류 체계 확립을 확실히 해야 한다. 또한 분류체계를 도입할 수 없는 산업에 대해 제재하지 않는 것은 다른 산업과 차이를 두는 것이며 친환경적인 제도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그린택소노미 적용이 불가한 산업에 대한 별도의 체계가 필요하다[48].

2.3.1.2. 국외 그린워싱 규제 방안

유럽연합, 미국, 영국 등의 그린워싱 방지 법례에 따르면 제품, 서비스, 투자, 금융 분야에서 그린워싱 방지 규제가 있다. 예로 유럽 집행위원회는 친환경 제품의 소비를 촉진하고, 그린워싱 제품을 예방하기 위해 유럽연합의 소비자 보호법의 일부 개정안을 그린뉴딜과 함께 발의했다. 그 중 소비자 보호법에서 ‘소비자 권리 지침’, ‘불공정거래 지침’ 개정안을 제시했고, 소비자 권리 지침에서 친환경성 측면을 개정했다. 따라서 이 소비자 권리 지침에 따라 그린워싱으로부터 소비자들을 보호할 수 있다. 또한 미국에서는 2021년 ‘환경 광고, 재활용 가능성, 재활용 기호, 제품 및 포장 법안’이 통과되어 그린워싱을 유발하는 환경 마케팅을 금지하는 규정이 추가되었다.
또 다른 예로, 영국은 규제당국인 경쟁 시장국을 통해 ‘그린 클레임 코드’를 발표했다. 총 6가지의 원칙은 ‘친환경 주장이 명확하고 진실할 것’, ‘중요한 정보를 숨기거나 생략하지 말 것’, ‘비교는 공정하고 의미 있을 것’, ‘분명하고 명확할 것’, ‘제품 또는 서비스의 전체 수명 주기를 고려할 것’, ‘중요한 정보를 생략하거나 숨기지 말 것’, ‘입증될 것’을 포함한다. 영국 경쟁 시장국에 따르면, 이 원칙 6가지가 많은 기업의 그린워싱 단속을 가능할 수 있게 할 것이라 발표했다.
이렇듯 주요국들의 그린워싱 방지를 위한 규제 방안은 실제로 기업의 그린워싱을 발견하여 처벌하였다. 이탈리아의 비영리 환경단체인 ‘세이브 더 플래닛’은 유럽 최초의 그린워싱 관련 판결을 발표했다. 이탈리아 섬유 기업 ‘알칸타라’는 같은 소재 기업은 ‘미코’를 상대로 승소했다. 미코는 기업의 광고에 ‘최초로 지속가능성을 갖춘 재활용이 가능한 극세사, 에너지 소비 감소, 100% 재활용 가능,’ 등의 표현을 사용하였고 법원은 광고에 사용된 표현이 미코가 제작해 온 소재와 모순적인 점을 들어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여, 표현 사용 중지를 요청했다. 또한 웹사이트에 판결 내용을 게재, 배포하여 고객에게 알릴 것을 명령했다. 이처럼 실제로 그린워싱 규제를 활용하여 분쟁에서 승소하고, 그린워싱 기업은 처벌을 통해 그린워싱을 하지 못하게 된다. 더불어, 같은 소재 기업 간의 견제와 관리가 그린워싱 규제 방안을 통해 원활하게 이루어져 그린워싱을 예방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사례를 통해 그린워싱이라는 잘못된 행동을 애초에 막을 수 있다는 긍정적인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49].

2.3.1.3. 국내 그린워싱 규제 방안

2.3.1.3.1. 소비자 보호 관점에서 규제

국내에서 1999년에 시행된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는 환경과 관련된 표시 및 광고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조치로써, 소비자의 무분별한 친환경 소비를 유발하는 행위를 규제하고 있다. 이 법령은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제품의 표시 및 광고에 초점을 두며, 부당한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다양한 유형의 부당한 표시 및 광고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에는 거짓・과장의 표시・광고, 기만적인 표시・광고,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광고, 비방적인 표시・광고 행위 등이 포함된다.
또한, 이 법률은 환경 관련 표시 및 광고의 심사 기준을 명시하고 있다. 이 심사 기준은 E.S.G. (환경, 사회, 지배구조) 정보의 공시 체계와 완벽히 일치하지는 않을 수 있지만, 환경 관련 표시 및 광고의 진실성, 상당성, 실증성, 상품의 라이프사이클 고려, 대상의 특정성, 비교광고, 광범위한 환경적 속성 또는 효능 등을 고려하고 있다. 이러한 정의와 원칙은 E.S.G. 공시 체계 내에서의 워싱(washing) 판단 기준을 마련하는데 원용될 수 있다.

2.3.1.3.2. 환경법제상 환경정보 공개 의무화

ESG 공시의 목적과 대상, 범위는 기업의 활동을 통해 발생하는 환경적 영향을 평가하고 관리하기 위한 기준을 수립하고, 특정 기준 이상의 환경 물질 배출을 규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나 ESG 공시는 환경법상의 환경정보 공개와는 본질적으로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다. 환경법상 환경정보는 주로 기후와 환경, 에너지 분야와 관련된 정보를 포함하며, 주로 온실가스 배출량, 에너지 사용량 등을 의무적으로 사업보고서에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반면에 ESG 공시의 기준은 아직 확립되지 않아 글로벌 지속 가능 지표의 통합 작업이 진행 중이다.
2021년 4월 13일에 개정되어 시행 중인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은 환경 정보의 공개 대상 기업을 더욱 확대하려는 목적으로 근거 조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 법령은 환경 정보의 공개 방법, 절차, 세부 사항 등을 하위법령에 위임하여 정의하고 있으나 이러한 공개 대상은 녹색기업과 환경영향이 큰 기업에 한정되어 일반적인 상장법인의 공개 의무로는 제한적이다.
2022년 4월 13일에 이루어진 개정안은 환경 정보 작성 및 공개 의무를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주권상장법인 중 자산총액이 2조 원 이상인 기업을 대상으로 설정하였으며, 해당 정보는 환경정보공개・검증시스템을 통해 공개되도록 변경되었다. 이로써 녹색기업과 배출권거래제 대상기업에 제한되던 환경 정보의 공개 범위가 확대된 것이다.

2.3.1.3.2. 금융감독원의 [ESG 채권 가이드라인]

금융위원회는 지난 2021년 12월부터 상장사 ESG 공시 및 공개 정보, 투자상품 통계와 국내외 가이드라인 등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정보제공 플랫폼을 개시했다. 해당 플랫폼에서는 기업의 ESG 관련 정보를 비교하고 검증할 수 있도록 ESG 경영 정보와 등급, 보고서 등을 모아 관리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하지만 국내에서 만들어진 ESG 지표는 차별화된 규범력을 가지지 못하며 글로벌 지속 가능 공시 속도에 맞추어 국내 대응 방안을 체계적으로 마련한다고 보기 어렵다.
금융감독원은 2023년 1월 [ESG 채권 인증평가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였고 IOSCO의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7가지 사항으로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가이드라인은 2023년 2월부터 시행되었으며 공정성, 투명성, 신뢰성을 재고하도록 신용평가회사로 가이드라인 준수를 권고하고 있다. 하지만 이 가이드라인은 금융감독 기관의 ESG 채권에 대한 그린워싱을 규제하고자 하는 의도를 추정할 수 있으나 직접적으로 녹색 채권에 대한 규제 사항을 나타내고 있지 않아 주의가 필요하다. 따라서 녹색채권에 대한 그린워싱을 규제할 수 있는 수단 또는 대안을 구성할 필요가 있다.

2.3.2. 기업적 측면

2.3.2.1. ESG 경영 개선

최근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산업정책 과제’ 보고서에서 국내 ESG 경영평가에서 환경(E) 부분에서 그린워싱 우려로 인한 ESG 정책 수립에 보완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그린워싱 가능성을 방지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ESG 경영 방안과 개선 후 ESG 경영의 효과에 대한 사례를 살펴봄으로써 K-ESG의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가 필요하다.
ESG 경영의 취지 자체는 좋으며 ESG 경영이 확실한 정책과 정부의 규제로 그린워싱을 통제할 수 있도록 개선이 된다면 본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그 사례로 유럽의 ESG가 있다. Korea International Trade Association (2021)에 의하면, 현재 EU는 정부 차원에서 기업의 의무를 강화하는 법제 관련 정책을 펼치고 있다. 정책의 예로, 금융기관 투자상품의 지속가능성 정보공개를 의무화한 ‘지속 가능 금융 공시 규정(SFDR)’, 기업활동의 사회, 환경 영향을 비재무제표로 공개하는 ‘비재무 정보보고 지침(NFRD)’, 기업의 공급망 전체에서 인권 보호 현황, 환경에 대한 실사 의무를 부여하는 ‘공급망 실사 제도 (Due diligence)’, 정의하고 판단기준을 제공하는 ‘분류체계 규정(Taxonomy)’ 등을 들 수 있다. 유럽은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정책뿐 아니라 기업 입장에서도 지속적인 경영을 위한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Kotra(2021)에 따르면, 미국노동부(DOL)는 ESG 투자의 요인이 되는 직원 복리후생 제도 등에 명확한 규제 지침을 제공함으로써 정부 차원에서 ESG의 중요성을 부각하고 관리하고 있다.
최근 중국 정부 역시 14차 5개년 규획안 ‘14.5 규획’의 일환으로 녹색경제를 언급하고, 탄소배출 감축 및 에너지 절약의 종합 방침을 실행하였다. 이는 에너지 총사용량과 강도에 대한 이중 관리 시스템을 개선하고, 주요 산업의 에너지 절약을 강화하고 에너지 사용권 거래 시장 조정 등을 위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탄소배출 관련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정산 및 거래 시스템, 국가 탄소 배출권 등록을 구축하는 등 정부 차원의 관리를 시행하고 있다[50].
여러 국가의 정부 ESG 사례를 통해 각 국가의 ESG 경영에 대한 높은 수준의 관리를 확인해 볼 수 있으며, ESG와 관련한 법제화 준비로 기업뿐 아니라 소비자들에게도 환경 측면으로 지속 가능한 경제활동을 관련 인식을 심어주어 사회적으로 인식을 굳히고 있다. 이처럼 한국 정부 역시 모호한 표현 대신 국내 ESG 평가 기준과 표준화된 평가 지표 등의 준비를 한다면 올바른 K-ESG를 경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2.3.3. 소비자 측면

2.3.3.1. 인식 개선 및 주체적인 소비

친환경 기업이라는 마케팅 효과가 확인된 이후, 기업들은 모두 친환경, 그린 마케팅을 펼치고 있다. 특히 친환경 농산물인증, 무공해 표시 등의 인증을 통한 그린마케팅의 효과가 입증되면서 그린워싱이 증가하고 있다. 그린워싱의 위장정보는 허위 인증과 과다 인증으로 분류된다. 허위 인증은 검증받은 인증과 유사한 정보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소비자의 혼란을 야기한다. 과다 인증이란 검증받은 인증정보와 기업이 자체적으로 제작한 정보를 혼합한 것이다. 그린워싱의 위장정보 두 가지의 유형에 따라 공인인증의 정보성과 신뢰성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진다. 그린워싱의 영향에 따라 공인인증의 정보성과 신뢰성이 달리 지게 되면, 인증을 받은 제품과 소비자의 구매 행동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친환경 제품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친환경 제품 시장이 확대되었다. 따라 친환경, 녹색이라는 이미지를 부여하여 기업의 이익을 얻는 전략을 활용하는 기업들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그러한 과정에서 발견되는 것이 바로 그린워싱이며, 이는 상품 시장의 공정한 경쟁 구도 형성을 방해한다. 친환경 기업의 상품 개발 의지를 꺾고, 친환경 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불신을 키우는 등의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기에 그린워싱은 반드시 사라져야 한다.
실제로 친환경 상품에 대한 시민의 신뢰도 조사 결과에 따르면, 그린워싱에 대한 정보 제공 이후 제품을 신뢰하지 않는 편으로 바뀐 결과를 알 수 있다. 이를 토대로 소비자들의 그린워싱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올바른 소비 문화를 위해서는 그린워싱에 대한 구체적인 안내와 홍보, 교육이 필수적임을 알 수 있다.
앞서 진행된 조사와 더불어 그린워싱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정보 제공과 교육 관련 대책을 위해서 시민들의 동의 정도를 살펴보았을 때 가장 높은 동의를 보인 내용은 그린워싱 교육 컨텐츠 마련이었다. 그 후 올바른 친환경 및 그린 워싱 상품에 대한 홍보 강화, 그린워싱 상품에 대한 제재 강화, 우수 친환경 제품의 소비 권장 순으로 나타났다.
그린워싱으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정보 제공 및 환경교육 방안을 실시해야 한다. 친환경상품 매장 등 대형 매장 출입구에 그린워싱 관련 정보, 친환경 우수 상품에 대한 정보를 게시하거나, 그린워싱이 없는 친환경 상품에 대한 홍보를 환경부 등의 공인기관에서 강화시키는 것은 효과가 높게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친환경상품을 포함하여 상품 제작 공정 등에 대한 심사를 엄격히 시행하여 그린워싱이 애초에 발생하지 않도록 막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이다[51].

2.3.3.2. 그린 회의주의적인 태도

소비자는 그린 회의주의적인 태도를 기반으로 환경 마케팅을 직시해야 하며, 제품의 환경성과 관련하여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행위(거짓‧과장, 기만, 부당 비교, 비방)로 의심되는 정보를 발견한다면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고해야 한다. 이에 관련된 법적 근거는 환경 기술 및 환경 산업지원법 제16조의 15(위반 사실의 신고 등)에서 찾아볼 수 있다[52].
환경성 표시·광고에서 정확한 근거를 명시하지 않은 채로 즉, 환경 제품이 그린워싱의 7가지 유형 중 하나에 포함된다면, 소비자는 제품에 위반 사실을 파악한 후 더 큰 소비자 피해를 막고자 신고하는 투철한 정신이 필요하다.
신고 방법으로는 녹색제품 정보시스템 홈페이지에서 신고서 양식을 받아 작성한 후 [신고하기] 버튼을 눌러 제출하면 된다.
제품 환경성 표시·광고 신고 후 처리 절차는 다음과 같으며, 신고 과정에서 신고 내용과 타당한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법을 위반한 제품의 신고까지 이어지기 위해서는 결국 소비자들이 환경성 제품을 선택적으로 받아들이는 시각이 필수 불가결하다.

2.3.4. 그린워싱을 예방하고 올바른 그린 문화 구축을 위한 새로운 해결 방안

그린워싱은 그린 회의주의를 증가시키고, 그린 속성 투명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한다. 따라서, 소비자들은 기업의 그린 제품에 회의적인 태도를 기반으로 올바른 그린 브랜드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소비자 캠페인을 통해 기업의 ESG 경영이 올바르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린워싱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가장 중요하다.
현재는 제품의 친환경성을 파악할 수 있는 친환경 인증마크 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며, 환경성 표시·광고는 환경부와 공정거래위원회의 독립적인 규제 아래 관리되고 있다.
최종적으로, 그린워싱의 7가지 유형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그린워싱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2.3.4.1. QR 시스템을 통한 친환경 인증마크 실시 및 활성화

2.3.4.1.1. 현재 시행 중인 환경표지제도

현재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환경표지 제도는 같은 용도의 다른 제품과 비교 시 ‘제품의 환경성’을 개선한 경우 해당 제품에 로고(친환경 마크, 환경표지)를 표시함으로써 소비자에게 올바른 환경성 개선 정보를 제시하는 제도이다. 또한, 이는 소비자가 환경표지 제품을 선호하는 현 상황에 부응해 기업이 친환경 제품을 개발 및 제작하도록 유도하여 자발적 환경개선을 유도한다.
여기서 제품의 환경성이란, 재료와 제품을 제조, 소비, 폐기하는 전 과정에서 오염물질이나 온실가스 등을 배출하는 정도 및 자원과 에너지를 소비하는 정도 등 환경에 미치는 영향력의 정도를 말한다. 환경부에서 제공하는 친환경 마크는 건설 자재 및 설비, 사무용품, 산업용품, 가정용품 등이 인증 대상에 속하며 서류 검증 및 현장 심사, 심의 위원회 논의 등 체계적인 절차를 통해 수여되며, 환경표지 홈페이지에서 인증 기준 목록을 확인할 수 있다[53]. (Fig. 5) (Fig. 6)

2.3.4.1.2. 그린제품의 환경성 파악을 위한 QR코드

제품의 환경성 기준이 되는 환경표지를 오용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는 환경표지 무단 사용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온라인(인터넷 쇼핑몰, 업체 홈페이지 등) 및 오프라인(백화점, 할인점 등)에 대한 환경표지 도안 사용 실태점검을 실시하여 불법 환경표지 도안 사용 사례를 적발한 경우, 사진 등 증거자료 확보 후 사법기관에 즉시 고발 조치가 취해진다[56]. 이와 같은 제도를 기반으로, 소비자가 그린제품의 환경성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 위 환경표지에 QR 코드를 삽입하는 제도를 그린워싱의 해결 방안으로 제안하고자 한다. QR코드에 친환경 인증 절차를 진행하여 통과한 기업 목록을 수록함으로써 기업의 자체적인 마크 제도를 최소화할 수 있으며, 최종적으로 국가적 측면(정부)에서 환경 관련 인증마크를 직접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 인증마크는 국가적 측면에서 한정적으로, QR코드로 제작됨으로써 기업이 소비자들을 농락하는 그린워싱의 근본적인 원인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 즉, 소비자는 유해 물질 제한 및 관리, 개선 효과, 환경성 항목 등에 대한 정보를 제품 구매 과정에서 실시간으로 그린 제품의 투명성을 확인할 수 있는 지표를 통해 올바른 그린 문화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

2.3.4.2. 환경부와 공정거래위원회 통합 시스템 구축

2.3.4.2.1. 현재 한국의 소비자 권익 보호 관련 기관

현재 한국의 소비자 권익 보호 관련 기관은 산업 전반으로는 공정거래위원회, 한국소비자원, 지자체 운영기관, 소비자단체, 소비자 권익 관련 정부· 공공기관 등이 분포되어 있다. 광고 분야로는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시청자미디어재단, 한국 인터넷광고 재단 등이 분포되어 있다. 산업 분야와 광고 분야로 구분되어 관리되는 체계는 환경 마케팅의 사각지대를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그린워싱의 발단이 된다.
따라서, 광고 심의에 대한 통합적 관리가 필요하며, 제도화되지 않은 품목 광고 심의에 대한 제도 마련과 더불어 체계적인 온라인 광고 심의제도 및 관련 논의가 필요하다.

2.3.4.2.2. 통합 시스템 해외 사례

현재 독일은 광고를 시장경제 필수요소로 규정함과 동시에 공정경쟁환경 조성을 위한 내용 측면이 강한 규제가 실시되고 있다. 경쟁/유사 상품 간 비교광고가 금지되고 광고 이용자의 판단을 흐리게 하는 불필요한 정보제공 및 과장광고를 규제하고자 독일에서 광고위원회는 자율규제기관으로 지정되어 있다. 즉, 독일의 광고위원회는 광고 산업별 사업자들이 회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소비자들의 불만 처리에 대해서 독일 광고위원회의 결정이 90% 이상 수용되고 있다.
또한, 미국과 영국은 자율규제가 체계적으로 전개되는 대표적인 국가이며, 광고와 관련된 다양한 강령 원칙을 바탕으로 독립적인 자율규제 기관들이 광고 규제 관리 감독, 심의 관련 업무, 광고 모니터링, 연구 교육 등의 기능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57].

2.3.4.2.3. 문제 파악 및 해결 방안

현재 대한민국 법안 [환경 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및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과의 관계]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의 분리 체계는 미디어 및 광고산업의 발전 속도를 따라갈 수 없으므로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광고위원회를 산업별 사업자들로 구성하여 자사 제품의 홍보 및 경쟁력을 향상하여 환경성 표시·광고에 대한 강력한 규제를 마련하는 이와 같은 해외 광고산업 정책을 기반으로, 그린워싱을 최소화하기 위한 환경부와 공정거래위원회 통합 관리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한다. 최종적으로 광고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자율적인 규제와 통합 관리 시스템이 필수적이다.

3. 결론

친환경적이지 않지만, 친환경 이미지로 세탁하여 단순한 홍보 수단과 이미지 세탁 용도로 활용되어 혼란을 주는 그린워싱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획기적이면서도 현실적인 해결 방안이 필요하다.
우리는 국가, 기업, 소비자에 의해 일어난 그린워싱 사례를 살펴보았으며, 국가적 해결 방안으로 해외 선진국들의 그린 택소노미 사례를 들었다. 이와 같이 진정한 녹색경제 활동을 위한 국가적 사례를 통해 전 세계적인 협의가 이루어질 경우, 발전해 나갈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해외의 그린워싱 규제 방안으로 유럽연합, 미국, 영국 등의 입법례에는 그린워싱 방지에 관한 규제가 있다. 주요국의 그린워싱 규제 방안 정책을 통해 각국의 정부에서도 이를 모방하여 그린워싱을 규제할 법안을 강화할 수 있다.
기업적 측면에서는 그린워싱 가능성을 방지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ESG 경영 방안과 개선 후 ESG 경영의 효과에 대한 사례를 살펴봄으로써 K-ESG의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가 필요한 실황임을 파악하였다. 즉, ESG 중 그린워싱을 초래하는 환경 부분(E)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확실한 규제가 필수적이다.
ESG 경영방식을 택한 기업은 지속적인 경영 방식을 기반으로 소비자를 기만하는 그린 마케팅을 먼저 자체적으로 규제하여 소비자들이 올바른 그린 문화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최종적으로 정부의 규제 아래 본래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정부 통합 관리가 필요하다.
소비자 측면에서는 그린워싱의 영향에 따라 공인인증의 정보성과 신뢰성이 달라지면서 친환경 인증을 받은 제품과 소비자의 구매 행동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그린워싱으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정보 제공 및 환경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친환경 제품의 판촉 플랫폼에 그린워싱 관련 정보를 기재하고 환경부와 같은 공인기관에서 발행한 친환경 인증마크에 더불어 제품의 공정 과정을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QR 코드 도입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또한, 소비자는 그린 회의주의적인 태도를 기반으로 환경 마케팅을 직시해야 하며, 제품의 환경성과 관련하여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가 잘못 알게 될 우려가 있는 행위로 의심되는 정보를 발견한다면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고해야 한다.
해결 방안 제시 과정에서 그린워싱 규제에 강제력을 주는 주체가 누구인지, 만약 강제성이 없다면 자발적으로 기업이 정부, 더 나아가 국제 사회의 규제를 이행할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다. 이를 토대로 그린워싱 규제의 메커니즘을 이해하고 각 측면에서의 해결 가능성 유무를 판단하였다.
기업은 자사의 이익을 1순위로 고려하기에 올바른 그린마케팅 시 발생하는 비용을 충당하기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현재 제조업 중심의 개발도상국은 국제경제 규모에 비해 높은 온실가스 배출량 통계치를 보이고 있으며, 이는 제품의 단가 조절에 인건비와 재료비만을 고려할 뿐 추후 발생하는 환경부담금에 대한 중요성은 낮다는 결과를 보여준다.
하지만, 이와 같이 자사 제품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중요도를 차하위 목표로 생각하는 기업은 환경보호에 대한 관심이 높은 소비자에게 소외당할 수 있다. 이처럼 마케팅의 최전선에 있는 기업들은 계속해서 ESG 경영 방식을 기반으로 그린워싱을 발생시킬 수 있고, 가격 단가만을 고려하는 제조업 중심의 기업에서는 정부의 규제를 탐탁지 않게 여길 것이다. 결국 그린워싱의 메커니즘은 한 측면만을 국한하여 고려할 수 없으며 동시다발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다[58].
해외에서는 미국, 영국, 유럽, 일본, 싱가포르 등 여러 규제 방안이 시행 중이며 이에 해당하는 실효성을 확인하고 있다. 그중 프랑스의 경우 2021년부터 그린워싱과 같은 위반 행위 적발 시 허위 홍보 비용의 최대 80%까지 벌금을 부과하고 언론 매체 또는 자사 웹사이트에 30일간 해명자료를 싣도록 규제하고 있다. 이처럼 그린워싱에 대한 국제적인 해결 방안은 꾸준히 발표될 전망이다[59].
국내에서는 2014년부터 환경 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과 시행령을 통해 그린워싱을 ‘제품의 환경성과 관련하여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 정의하고 규제하고 있다. 하지만 환경성 관련 표지와 광고는 환경부가 관리, 감독하고 광고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관리, 감독하고 있는 등 담당 부처가 이원화되어 있어 관리에 어려움이 있었다[60].
따라서 우리는 환경부와 공정거래위원회의 통합 시스템 구축을 제안하였고 해외의 통합 시스템 사례를 들어 해결 방안을 강구하였다. 산업 전반에서 통합 시스템을 추진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최근 그린워싱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기업 측에서 그린워싱에 대한 전망을 보면, 그린워싱 규제의 강화는 기업에 더 많은 투명성과 책임을 요구할 것이다. 친환경 경영을 주장하는 기업은 그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실질적인 조치와 결과를 제시해야 하고 그린워싱을 통해 소비자와 투자자를 속이려는 기업은 법적으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다.
기업은 그린워싱이 불러올 브랜드 이미지 실추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이를 의식한 듯 그린워싱이 적발되기 전, 친환경 마케팅을 재검토하는 기업들이 나타나고 있다. 세계 최대 식품기업 N사와 유럽 최대 통신 기업 V 사는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해 자사의 그린워싱 점검에 나섰으며 국내 역시 ESG 마케팅의 법률 위반 여부를 검토하는 기업들이 크게 늘고 있다[61].
앞으로 그린워싱의 규제가 강화되면서, 기업들은 단순한 환경친화적인 마케팅으로는 더 이상 소비자와 투자자를 속일 수 없을 것이다. 대신, 진정한 지속 가능성을 추구하고 이를 실현하는 기업들이 더 많은 지지와 성공을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 그린워싱이라는 그림자 아래에서 벗어나 진정한 ESG 경영의 길을 선택하는 것이 기업들에게 필수적인 과제가 될 것이다.
그린워싱이 친환경 시장에 들어오게 하지 않기 위해서는 기업의 양심과 정부의 규제도 필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소비자이다. 그린워싱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기업의 상술과 전술에 현혹되지 않는 현명한 소비 습관을 가져야 한다. 미국의 심리학자에 의하면 ‘에코 지능’이라는 단어를 알 수 있는데 에코 지능이란 소비자가 자신의 소비와 생산활동이 지구 영향에 미칠 영향을 파악할 줄 아는 예민하고 현명한 통찰력을 말한다. 소비자는 자신의 소비에 대한 책임을 지고 소비자의 에코 지능은 앞으로의 세계 시장의 흐름을 바꿀 큰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62]. 현재, 전 세계적으로 ESG 경영이 하나의 경영 트렌드로 자리 잡았다. 그러나 이러한 친환경 마케팅이 단기간의 유행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경영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국가, 기업, 소비자가 함께 노력하여 그린워싱을 퇴치하고, 진정으로 환경을 생각하는 방향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사회 각 분야에 다양한 정책적 기술적 시도가 열매를 맺어 인류의 환경 및 기후 위기에 충실히 대처할 그날을 고대해 본다[63-78].

Acknowledgments

이 연구는 대한민국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 중견연구자지원사업 (No. 2021R1A2C1013989)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입니다. 본 논문의 영상은 https://youtu.be/G8pwoUgXB0w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Notes

Declaration of Competing Interest

The authors declare that they have no known competing interests or personal relationships that could have appeared to influence the work reported in this paper.

Fig. 1.
Green wash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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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Seven Types of Green Washing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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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Greenhouse gas emissions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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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Percentage of power generation by power source by 2021 [38].
KSEE-2023-45-10-441f4.jpg
Fig. 5.
Environmental Sign System Certification Status [54].
KSEE-2023-45-10-441f5.jpg
Fig. 6.
Environmental Sign Certification Procedure [55].
KSEE-2023-45-10-441f6.jpg
Table 1.
Seven Types of Green Washing
Type content
Covering conflict effects Focuses on only some eco-friendly characteristics of the product and hides the environmental impact of other overall characteristics
Insufficient evidence Insufficient evidence that the product is eco-friendly, where it is claimed to be an eco-friendly product without supporting evidence
Ambiguous claims The meaning of the term describing the eco-friendliness of the product is not accurate and extensive, so consumers are not able to a misleading case
Unrelated claims Factors unrelated to environmental, environmental protection and sustainability are highlighted
Lies If you manipulate figures, ratings, etc. related to the environment to a better value, or if you steal an unacquired certification mark
Justification of harmful products If a product contains environmentally friendly elements but can be applied to products that actually have an adverse environmental impact, covering the essential aspects of the product, confusing the consumer
Inappropriate certification labels Use of unauthorized self-environmental certification marks or slogans on the product and pretend to be a product certified by a public authority
Table 2.
Principles of the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ESG Bond Guidelines
Guidelines content
Documentation documentation of rating procedures to enhance reliability of rating information
Independence establish independence compliance procedures, identify, manage, mitigate, and disclose conflicts of interest
Disclosure and protection of information disclosure of evaluation methodology, protection of non-public information of evaluation target companies
Communication sufficient communication with the evaluation target company throughout the entire process, such as information collection and rating assignment
Information Users Avoid unconditional dependence on rating information through sufficient understanding of the methodology
Follow-up management Recommendation to include rating follow-up management in the scope of certification evaluation con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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